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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사.
 부산일보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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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사측이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에 관여해 온 이상민 사회부장과 송대성 정치부장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정수장학회 관련 기사를 낸 뒤 징계처분을 받은 이정호 편집국장에 이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까지 징계하면서 노조와 징계 당사자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일보>사측은 9일 그동안 2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바탕으로 두 부장을 인사발령 거부 등의 이유로 징계했다. 다만 함께 회부된 노조 소속
이병국 편집부장은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는 노조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협에 의거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이들 부장단은 <부산일보>사측이 지난달 28일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 관련자를 포함한 부장단 인사를 단행하자 인사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기존 직책을 수행해왔다.

<부산일보> 노조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징계조치가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간부사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사장이) 사내에서의 권위를 확보하는 데 오로지 징계와 규율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되는 것은 그의 안중에 <부산일보>가 아닌 최필립 이사장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마지막 경고"라는 표현을 써가며 "16일까지 기존 징계와 인사를 모두 철회하고, 민주적 사장 선임제 요구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사측의 징계에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사회부장은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징계를 "편집국의 재청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사장이 원하는 인사이동을 한 것"이라며 "인사권한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 인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인사를 "정치부장과 사회부장, 편집부장이 주요부서를 맡으며 정수장학회 관련 기사의 삭제 요청이나 기타 요구를 듣지 않자 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정수장학회,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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