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65년 미국 국무장관에게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고 싶다'고 했다"고 밝힌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박근혜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11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므로 3일내에 문 후보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지난 지난 2일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해 "1965년 한일수교협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었다. 문 후보는 또 "정치 지도자들의 불철저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지속적 도발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고도 했다.
8일 뒤 문재인 캠프도 가세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진선미 대변인은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진정성을 거론하는 논평을 내면서 말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에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지난 17대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박근혜 후보를 적극 엄호하고 있는 박사모(회장 정광용)가 반발했다. 박사모는 "지금 이 시각(11일 오전)으로부터 정확하게 3일 이내에 문재인 후보의 사과가 없으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문재인 후보를 압박했다.
박사모 회장 "내 저서에 대한 명예훼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족만이 제기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측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본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자신이 직접 나서되, 자신의 저서와 관련된 부분으로 명예훼손 고발을 하겠다고 나섰다.
정 회장 자신이 집필한 <독도의 진실>은 그 내용이 문 후보 발언과 다르므로 <독도의 진실> 저자로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
정광용 회장은 "만약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되면 필자의 저서가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필자는 유족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충분히 고소인의 자격이 있고, 피해자로서 당연히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허위라면 문재인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후보로 출마 중인 상태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된다"며 "이 또한 고발해서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광용 회장은 자신의 저서 <독도의 진실>에서 "독도 폭파설은 JP의 발언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이세키 유지로 국장의 발언이었다"며 "기밀해제된 미국 국무부 문서 '1964-68 미국의 외교관계 29편' 363호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이런 말들이 모조리 거짓말 이었음이 들통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책 내용과 문 후보 발언이 다른 셈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측은 "박정희가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고 한 내용은 국립문서 보관소에 있는 미 국무부 대화 비망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연합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사모 회장 저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적 사실과 자신이 저술한 책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