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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14일 전국 초중고에 보낸 공문.
 전교조가 14일 전국 초중고에 보낸 공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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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일괄 기재토록 한 교과부의 방침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기재 보류'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전국 초중고에 발송했다. 전북교육청과 강원, 경기, 광주 교육청이 기재 거부 또는 보류를 결정한 데 이어 교원단체까지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권 존중과 법적 다툼 사전에 예방하는 취지에서..."

14일 전교조는 전국 1만3000여 개 초중고에 보낸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른 학생부 학교폭력 사항 기재 보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는 취지에서 귀교에서도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고3 학생이 대학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도 적었다.

수신자를 '학교장'으로 명시한 이 공문에서 전교조는 "8월 3일 국가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을 정부에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위법적 사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 권고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당사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입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달 13일, 경북의 한 중학생과 함께 '교과부 훈령에 의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전교조는 "학생부 기재는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 시작 대입 수시모집 앞두고 혼란 가능성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인권위 권고가 나오고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교과부가 학생부 기재를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초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4일 현재 학생부 기재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기재 자체를 거부했고 광주·강원·경기 교육청은 기재를 보류토록 결정했다. 같은 진보교육청인 서울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보류를 검토했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뤘고, 전남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수교육청은 학생부 기재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 대입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자료를 놓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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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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