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유한식 시장 딸의 특혜 인사 의혹을 보도한 세종지역 시사종합 일간지 <세종포스트>를 무단으로 수거해 폐기처분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오전 세종시 공보관이 읍·면·동장에 전화로 지시해 읍·면·동 민원실에 배포된 <세종포스트>를 수거해 폐기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기면사무소 민원실에 배포된 <세종포스트> 20여 부가 지시를 받은 공무원에 의해 폐기처분됐다. 이날 연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K씨는 "위(세종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세종포스트> 20여 부를 수거해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공보관 K씨는 "각 읍·면·동에 <세종포스트> 14일자(제37호)를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시인했다. K씨는 "윗선 지시로 <세종포스트>를 수거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신문사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것이다. 본인이 감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포스트>는 8일치(제36호 1면) 기사에서 '유한식 시장 딸 요직 등용 술렁'이란 제목으로, 유성구 노은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유 시장의 딸 유아무개씨를 요직인 시 본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부서에 배치해 공무원의 사기를 꺾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14일자(제37호 1면)에서는 '유 시장 딸 전입은 꼼수인사 결정판?'이란 후속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유 시장의 딸이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직급을 내리지 않은 채 전입·배치하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슬그머니 직급을 내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세종시 공보관 "내가 <세종포스트> 폐기처분 지시했다"세종시가 이처럼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단으로 폐기처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세종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에 사는 Y(43)씨는 "시의 이런 작태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매우 위험하고도 오만한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조치원읍에 사는 L(46)씨는 "공보관의 행위는 과잉 충성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인다"면서 "몸통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고위층의 지시가 아니면 감히 과장급 공보관이 파렴치한 작태를 저지를 수 있겠나? 신문을 무단으로 수거한 행위는 절도행위"라면서 목청을 높였다.
지난 4·11선거 당시 유한식 시장을 지지했다는 연동면의 K(56)씨도 "해도 너무한다"며 "상식을 벗어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 시장에게 있다. 유 시장은 사건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