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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기본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 수정명령 등 권한 강화... 처벌 조치도 늘어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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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교과서는 직접 수정하고 검정도서는 검정 합격을 받은 자에게 수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정 교과서의 저작권자에게도 직접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수정명령에 불응한 검정 교과서 출판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 규정상 출판사가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정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동안 발행이 정지된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은 '검정합격 취소 시 3년 내 검정 신청 금지'와 '검정합격의 효력이 정지됐을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추가했다.

교과서단체 및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등은 이번 개정안이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 권한을 법률로 끌어올려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08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 등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교과부는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의 요구대로 고치는 내용의 수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교과서 저자들은 다음해 9월 소송을 걸었고, 1심 판결에서 교과부가 패소했다.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성호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교과부 장관의 수정권한을 강화할 경우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2008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논란과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교과서 영향력 강화 시도"... 교과부 "새로운 권한 부여 아냐"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교과서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햐려는 시도"라며 "지난번 불거진 '도종환 시인 작품 삭제 논란'처럼 정권의 성향에 맞게 교과서 내용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2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것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골자"라며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태그:#교과부,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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