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율을 인상하고 유예기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코스피(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펴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분석 결과 거래세를 부과해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면서 1437억 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세율을 올리고 과세 유예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2013년부터 걷어도 시장경쟁력 유지"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선물에 정부 안대로 0.001%의 거래세를 매기면 내년부터 거래량이 13% 감소하는 대신 연간 1001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피200 옵션의 경우에는 0.01%의 세율을 적용하면 거래량은 14% 줄고 대신 세금이 436억 원 더 걷힐 전망이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 것을 감안해도 여전히 코스피200 선물은 세계 7위, 옵션은 부동의 세계 1위 수준으로 시장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 내용이다. 굳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특히 예산정책처는 세율을 변화시켜가며 시장 반응을 예상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옵션 거래세의 세율을 정부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세계 1위인 한국의 옵션 거래량은 연간 35.3억 건에 이르지만, 세계 2위인 인도 거래량은 5.3억 건에 불과하다. 정부 안에서 옵션 거래세율을 0.03%까지 끌어올리면 옵션 거래량은 41% 정도 줄어드는 대신 세수는 2144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고서에서는 과세 유예기간을 줄이고 세율을 높이는 방안 이외에도 다른 파생금융상품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예산정책처는 "내용상 옵션과 동일 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해서도 옵션과 함께 과세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시장과 파생시장의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정책처가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당장 매겨도 시장충격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음에 따라 정부 세법개정안 내용 중 관련된 부분이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금까지는 여당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을 우려해 시행 시기 등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