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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의무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의무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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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들이 오는 5일 열리는 제20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무급식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어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는 3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임시의회에서는 '무늬만 조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무급식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이유로 김범일 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유감의 의지 부족으로 꼽고 "김범일 시장은 의무급식에 대해 '세금급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동기 교유감은 최근 5년간 1500억 원의 돈이 남아 있음에도 돈이 없어 의무급식을 할 수 없다는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은재식 집행위원장은 "대구시민 3만2000여 명이 서명한 조례청구안을 대구시에서 111일간 붙잡고 있었고 대구시의회에서도 6개월간 묶여있다"며 '우리 지역에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의무급식이 안되는 이유가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의 의지부족이라면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며 "대구시의회가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조례제정에 의지 있지만 반대하는 의원도 많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3일 오전 대구시의회 입구에 천막을 치고 조례제정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3일 오전 대구시의회 입구에 천막을 치고 조례제정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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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 208회 임시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무급식 조례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유보한 상태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 지원금 등을 포함해 406억원을 들여 전체 초중고생의 36%에 대해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면 의무급식이 시행되면 72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대구시의회 일부 시의원들도 전면 의무급식에 대해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지도 의문이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수만 명의 주민이 청원한 조례를 시의회가 마냥 묵혀둘 수만은 없다"며 "진정한 토론도 이뤄진 만큼 9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 당초의 발언에서도 후퇴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어정쩡한 타협으로 의무급식 조례가 권고성만 있고 강제성이 없는 책임면피용 형식적 조례로 둔갑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날부터 임시회가 폐회하는 20일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구교육청, 급식비지원 학생 저조하다며 학교에 대상자 추가 배정 지시

대구시동부교육지원청은 선별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2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35%에 미치지 못하자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 추가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대구시동부교육지원청은 선별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2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35%에 미치지 못하자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 추가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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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의무극식 요구에 대해 대시교육청은 올해 36%의 학생들에게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급식비 지원대상을 추가로 배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이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의 '2012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에 의거 지난 8월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2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결과 당초 지원계획에 못미쳤다"며 "학교별 지원대상자를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35%의 학생들을 지원하려 했으나 처지가 알려질까봐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일부러 신청을 하지 않아 목표치에 미달하자 학교에 추가로 지원대상자를 할당하고 학교장이 인정하면 지난 3월부터의 급식비를 전액 소급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이 할당한 학생 수는 무려 1만5255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 전형권 지부장은 "대구시교육청은 예산이 없어 의무급식을 할 수 없다고 해 2~3개 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협의하자고 했으나 거절했다"며 "이상한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부모들이 부끄러워 신청하지 않으니 교장이 알아서 선발해서 명단 보내라고 한다"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전형권 지부장은 "선별적 의무급식의 폐해가 드러나자 대구시교육청이 억지로 예산에 짜맞추기 위해 추가로 인원까지 배정하고 있다"며 "조례가 지정되고 의무급식이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의무급식 조례제정 , #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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