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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양시 자체 감사에서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 물의를 일으켰던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번엔 '청과물 법인 추가 모집'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안양시가 지난 8월 30일, 청과물 유통 법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공고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명의로 '일방적이고 무리한 행정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기존 청과 유통 법인 (주) 태원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처방"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중도매인 반응 아리송, 익명 보장하자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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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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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인에서 농산물을 경매 받아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도매인들 반응은 아리송하다. 일부 중도매인은 안양지역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청과법인 추가 유치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유통경로가 제한적이고 현재 수급량이 저조한 상황이라 법인이 추가되면 중도매인도 늘어나 결국 경쟁이 치열해져 중도매인들 고통만 가중 될 것이란 이유다.

그러나 기자가 익명을 약속하고 '추가법인' 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다. 중도매인 A씨는 지난 5일 오후 "기존 법인(태원)이 돈이 없어서 좋은 물건 못 가져온다. 박스 밑바닥에는 '기스' 난 물건도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한다. 앞자리도 몇 개월 전 망했다. 나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쏟아 붓고 있다, 능력 있는 법인 들어와서 좋은 물건 들여와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 연합회 관계자 B씨는 지난 4일 오후 "태원이 대금 결제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 출하자(농민) 들이 물건 주는 걸 꺼린다. 당연히 좋은 물건 들어 올 수가 없다. 이대로 가면 모두 어렵다. 뭐니 뭐니 해도 장사는 좋은 물건 저렴한 가격에 주는 게 최고 아닌가? 능력 있는 법인 들어와야한다"고 답변했다.

중도매인들 반응이 이처럼 엇갈리는 이유는 '말 못할 분위기' 탓이라고 한다. 인터뷰에 응한 중도매인 A씨와 상인 연합회 관계자 모두 "법인이 중도매인 매장 자리 배치 권한 등을 가지고 있고, 경매사도 법인 소속이라 중도매인이 드러내 놓고 법인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안양시 "비상상황, 경쟁력 강화해서 침체된 시장 살려야"

법인을 추가로 유치하는 것은 경쟁업체를 늘리는 일이기에 필연적으로 반발이 발생하기 마련. 안양시가 이 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법인 추가 모집' 이라는 강수를 쓴 이유는 '그만큼 비상 상황' 이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리 사업소 김 신 소장에 따르면 안양도매시장은 현재 본래 기능의 14% 정도만 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을 추가 유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침체된 시장을 살리고 지역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농산물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청과법인을 추가 유치하기로 했다는 것.  

안양 농수산물 시장은 건립 당시 53만 2천 톤의 물량을 취급 하도록 설계 됐는데, 작년 기준 3개 법인이 거래한 물량은 총 7만 4천 3백 톤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인근 시 다른 도매 시장은 늘거나 정체 된 데 비해 안양 농수산물 시장은 거래량이 약40% 줄었다고 한다.

김 소장은 이러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 수집능력 부족'을 지목했다. 태원이 출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수집능력이 떨어져 좋은 물건을 수집 할 수 없다는 것. 태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 지연으로 6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도매시장 법인은 농산물 매매 시 그 대금을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41조)

대금 늦게 준 건 사실, 나쁜 물건 들여온 건 사실 아냐

지난 해 간담회
 지난 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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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양시 주장을 기존 청과물 도매법인 (주)태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5일 태원 임원 C씨는 "자금 문제로 인한 영향 분명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며 "대금을 늦게 줘서 전화 받은 건(출하자에게) 사실 이지만 그 때문에 나쁜 물건 들여온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금을 늦게 준 것은 출하자와 특약 사항이고 떼먹은 것도 아닌데 징계를 받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농안법 41조에는 도매법인이 매매 대금을 즉시 결제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양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인 추가 지정' 이 최악의 방법 이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양시가 추가모집 공고를 한 다음 날인, 지난 8월 31일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새누리당은 성명에서 "6월에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도 법인 추가 선정은 최악의 수라고 입을 모았다"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도매시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같은 공고를 낸 것은 민심을 이반한 책임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추가 선정은 최악의 수라고 입을 모았다'라는 새누리당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1일 도매시장 청과부류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오세복 한국 도매시장 법인 협회 사무국장은 "시장 활성화 위해, 유사 도매시장 흡수해야 하고, 훌륭한 법인들이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 할 것" 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박동순 안양 YWCA 사무총장은 "현재처럼 물량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면 제3의 법인도 생각해야 한다" 고 말했다.

법인 추가 유치 문제를 거론 한 것은, 동국대 권승구 교수다. 하지만 반대를 한 건 아니다. 권 교수는 "제일 안 좋은 방법, 즉 하수가 하는 방법이 제3법인 유치로 가는 것이나, 이런 선택이 대다수 추세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고 말했다. 

제3의 법인을 유치하는데 반대 의견을 제시 한 것은 (주)태원에서 추천한 과일 중매인 협의 회장뿐이다. 그는 "관리사무소의 과도한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영업이 위축 되고 있다" 며 "이런 체제 에서는 법인을 유치해도 소용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에서 위법 행위 무더기 적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비 50%를 포함해 733억원을 들여 1997년 7월에 문을 열었다. 8만4941㎡ 규모의 이 시장은 청과 및 수산부류 각 1개씩의 민간법인과 공익법인(안양원예농협) 체제로 운영중이다.

생산자는 도매법인에 납품을 하고, 법인은 소속된 중도매인들을 통해 경매를 한 뒤 가격결정을 하게 된다. 도매법인은 법정수수료(7%)를 받고 매매를 성사시킨다.

지난 2011년 안양시는 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 출하자(농민)에 대한 대금 결제지연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했다. 그 중 21건에 대해서는 시정, 6건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으며 해당 공무원 6명을 문책(훈계)조치 했다. 또 4037만 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토록 했다.

그 이전인 지난 2011년 4월 14일에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도매인 간담회'가 열렸었다. 중도매인들은 이날 도매법인이 경쟁력 없는 물건을 들여와 시장이 침체 됐고, 이중 수수료 부과, 부정경매 우려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시급히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그동안 하지 못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를 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서 특정세력, 특정인이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 시장이 아니라 안양시민과 인근 도시 시민이 주인 되는 시장 만들어 볼 것"이라며 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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