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에서 유사기관 설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2·포항남, 울릉) 등 10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11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김형태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시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경력을 홍보하는 대가로 전화홍보원과 관리 직원에게 각각 3278만 원, 1850만 원 등 총 5128원을 수당으로 제공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자신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소개한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김형태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법리해석에서는 검찰과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며 "피고측은 유력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있기 전에 한 행위는 단순한 홍보일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유사사무소 설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이병한 변호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재판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기일에 변론을 듣기로 했다.
첫 공판이 끝난 직후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재판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재판부가 이사건에 심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2개월 내에 선고를 확정 짓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측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대법원에서 2달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2~3회 재판을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목표한 기한 내에 재판을 완료할 예정이니 피고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개월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넉넉한 시간을 요청하는 등 당혹해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인 이병한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소 후 피고인(김형태)과 공소사실에 대해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다음 기일까지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면서 "재판부가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재판 기일까지 넉넉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원 변호인측은 "김 의원이 18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출장이 계획돼 있다"면서 재판기일 조정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재판부가 '곤란하다'며 재판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자"(김 의원이) 안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번복해, 일단은 재판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원들과 함께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 UN 후방기지 방문이 계획돼 있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이날 첫 공판이 끝난 직후 유선으로 국방부에 참가 취소를 통보했다. 김 의원 사건은 지난 5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8월 말 법원에 김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한편, 이날 포항지원 법정에는 적잖은 시민들이 나와 이 사건에 쏠린 비상한 관심을 반영했다.
방청을 마친 한 시민은 "김 의원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달린 재판보다 일본 출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씁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