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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대구시생활체육회와 맺은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초과수일을 발생시켰을 경우 전체 수익액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대구시생활체육회와 맺은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초과수일을 발생시켰을 경우 전체 수익액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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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성서운동장, 두류테니스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대구실내빙상장 등에 대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성서운동장을 대구시생활체육회에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하는 민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수탁운영 수익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을 때에는 전체 운영수익금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사무소는 이같은 방법으로 두류테니스장을 대구시테니스연합회,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을 대구시테니스협회, 대구실내빙상장을 대구시빙상경기연맹 아이스하키협회에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초과성과급을 지급해왔다.

문제는 운영수익목표액을 단 1원만 초과달성 하더라도 전체 운영수익의 3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수탁운영수익금을 수탁자 선정시에 제안한 연간 운영수익금 이상을 창출해야 한다"며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총액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그 성과급은 단체육성과 직원 후생복지 등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이 조항으로 인해 관리사무소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곳의 위탁시설을 운영한 협회에 4년간 지급한 총금액은 3억2800만 원에 이른다.

성서운동장의 경우 대구시생활체육회는 2011년 운영수익금목표액이 2억3658만7000원이었으나 정산수입금액이 2억4035만8000원으로 377만1000원의 초과수익금을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20배에 달하는 7210만8000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2010년에도 이같은 방법으로 7815만2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민간위탁한 체육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한 성과급 내역
 대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민간위탁한 체육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한 성과급 내역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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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테니스장과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도 2011년 초과수익금이 34만 원, 39만1000원 발생했다는 이유로 60배인 2140만2000원과 20배인 821만8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특히 두류수영장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운영수익목표금액과 연도별 운영수익금이 7100만원으로 같은데도 목표액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매년 2100만 원씩 3년 동안 6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유니버시아 테니스장도 2008년 운영수익목표액이 2700만 원, 운영수익금 총액이 2700만 원으로 같은데도 8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대구실내빙상장도 2008년에 750만5000원의 초과이익을 냈다는 이유로 3105만1000원을 성과급으로 받았고 2010년에는 130만1000원의 초과수익금을 내 28배에 달하는 2919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에는 운영수익을 달성하지 못해 성과급을 받지는 못했다.

대구시 초과성과급제도 민간위탁 모두 25곳... 위장수익 의혹 제기

이같이 대구시가 민간위탁을 하고 운영수익이 초과 발생했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모두 25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영비를 절감하고 경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위탁하면서 실시한 초과성과급 제도가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위탁업체들이 위장수익을 만들었다는 의혹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원은 "쥐꼬리만한 수익을 냈다고 1억 원이나 되는 시민혈세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계약 방식이냐"며 "너무 기가 막히고 이건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배 의원은 이런 엉터리 계약서로 시민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면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공무원 모두가 책임져야 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서도 초과 수익의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 문화체육국장은 "위수탁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급할 수밖에 없고 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이익금의 전체금액에서 30%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위수탁 계약서를 해석하면서 전체 총액의 30%를 성과급으로 준다면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했다면 대구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은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는 재정이 부족해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세는 세금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대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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