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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서울시교육감이 청사를 나서며 배웅 나온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서울시교육감이 청사를 나서며 배웅 나온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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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 지방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곽 교육감은 심경을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답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지난 6.2 지방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곽 교육감은 심경을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답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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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27일 오후 1시 15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1항2호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부로 서울시교육감 직을 상실하고, 잔여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반납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은 돈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 강경선(59) 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32조1항2호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일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의 사전 이익제공․수수행위 못지않게 같은 항 제2호의 사후 이익제공·수수행위 또한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공소시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이익 등을 수수하여야 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두 부정한 대법원은 이어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곽노현과 피고인 박명기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 억원을 주고받아 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곽노현에게 피고인 박명기를 위하여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하여 그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곽노현 측 "헌재가 위헌 여부 검토 중인데 서둘러 대법원 선고한 것 유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27일 오전 중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8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법치주의 구현과 국민법감정을 대변한 판결이다며 "대한민국 교육 만세"를 외치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27일 오전 중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8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법치주의 구현과 국민법감정을 대변한 판결이다며 "대한민국 교육 만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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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자 곽 교육감 측 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데 서둘러 대법원이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지 못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나와 있던 '곽노현공대위' 관계자는 내일(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속한 헌재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곽 교육감측은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는 곽 교육감의 지지·반대하는 양측에서 나와 약식 집회를 열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반대하는 측에서는 환호한 후 해산했고, 지지하는 측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향후 대책을 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2 지방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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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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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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