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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인 지난 4월 11일 오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강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인 지난 4월 11일 오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강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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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안 후보 측은 26일 오후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안 후보가 대선출마 선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세보다 2억 원 낮춰 신고... 안 후보측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

26일 CBS에 따르면, 김미경 교수는 2001년 10월 11일 자신의 명의로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09동의 전용면적 136.325㎡(41평형)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같은 해 11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 검인계약서에 2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적어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이 아파트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면적 41평형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 원 정도였다. 부동산거래 전문업체 '부동산114' 아파트 시세표에도 김 교수가 아파트를 매입한 직후인 2002년 1월 당시 시세가 4억8000만 원으로 돼 있다.

또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김 교수가 구입한 시점에 모 은행이 채권최고액 4억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 정도로 매기는 것으로 김 교수가 은행으로부터 3억9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파트 구입비로 3억9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거래가격은 2억5000만 원으로 신고한 셈이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 23일 11억 원에 매도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약 2억 원 정도 낮춰서 다운계약을 해 신고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금액을 신고하는 관행이 많았다"며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또한 세금을 탈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사유로 낙마하는 사례가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안 후보는 자신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09쪽)"고 썼다.


태그:#안철수, #김미경, #다운계약서, #탈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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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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