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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2001년 부인 김미경씨가 아파트 구입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2001년 부인 김미경씨가 아파트 구입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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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철수 대선 후보(무소속)에 대한 검증 공세가 심화된 가운데, 검증 자료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의 주요 근거인 검인계약서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 언론은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2011년 보유했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 검인계약서를 입수해, 이를 근거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정연순 안철수 캠프 대변인은 28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본인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는 검인계약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검인계약서는 어떻게 유출됐을까?

검인계약서는 매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안철수 후보나 김미경 교수는 검인계약서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론적으로 김 교수에게 집을 판 사람이 11년 전의 검인계약서를 아직까지 보유해서 공개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검인계약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 "조 의원 공문에는 동·호수만... 누구 명의인지 알 수 없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송파구청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룡 의원은 지난 24일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김미경 교수가 10년간 보유했던 서울 문정동 아파트의 계약 자료 등을 요구했다. 조 의원 쪽이 보내온 공문에는 이 아파트의 동·호수만 적혀 있을 뿐 인적사항은 없었다.

송파구청은 26일 검인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조 의원 쪽에게 제출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 의원 쪽에서 지목한 아파트가 누구의 명의인지 알 수 없었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관례적으로 '왜 필요하느냐'고 묻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법 4조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날 밤 한 언론에서 검인계약서를 공개하면서 김미경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는 27일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정말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 의원 쪽이 요구한 자료가 안 후보의 부인인 김 교수가 보유했던 아파트였음을 알았다면, (자료 제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태그:#조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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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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