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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이 짓고 있는 내포신도시 ‘웅진 스타클래스 센트럴 아파트’ 공사 현장.
9월 2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이 짓고 있는 내포신도시 ‘웅진 스타클래스 센트럴 아파트’ 공사 현장. ⓒ 김동근

내포신도시에 900세대가 넘는 '웅진 스타클래스 센트럴 아파트(이하 웅진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웅진그룹 계열사 극동건설이 9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도청이전 초기 가뜩이나 주택 공급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내포신도시 아파트 공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개발공사와 대한주택보증(주) 등에 따르면 9월 25일이 만기일인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한 극동건설이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극동건설이 내년 12월 말 입주를 목표로 내포신도시 RM-11블록(홍성 쪽)에 짓고 있는 웅진아파트는 충남도청 직원 211명 등 특별공급분 273세대를 포함해 모두 938세대다.

앞서 100% 분양계약을 마치고 지금까지 19.5% 공정이 진행됐다.

총 분양금액은 1900억여원으로,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6회 중 2회,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합쳐 567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현재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대한주택보증(주)가 분양보증을 한 웅진아파트의 향후 진행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회생을 결정하면 법정관리인을 두고 극동건설이 웅진아파트 건설사업을 계속한다.

반대로 법원의 회생절차 기각 등 극동건설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보증사고로 처리한 뒤 분양계약자에게 보내는 '보증이행방법 선택 통지서'를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결정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의 소식이 전해지자 웅진아파트 전체 분양계약자 중 10~20%로 추정되는 예산 주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웅진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박아무개씨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년에 웅진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극동건설이 부도가 나 입주시기가 많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극동건설이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이자도 큰 걱정이다"라며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은 곧 현실이 됐다.

극동건설은 9월 28일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계약시 약속드린 중도금 이자 대납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자납부일은 10월 2일이다. 외환은행 홍성지점으로 문의해 중도금 이자 미납으로 인한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냈다.

대한주택보증(주)도 '극동건설(주)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른 안내문'에서 "시행자(건설업체)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주)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계약자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별도의 입주금납부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도금 대출 실행중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기 바란다"고 공지한 상태다.

한편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극동건설의 부도로 웅진아파트의 입주시기가 약 6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100% 분양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건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선례로 비춰 다른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분을 승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극동건설#내포신도시#웅진 스타클래스#충남개발공사#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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