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립되고 있는 내포신도시도 신청사의 도로명주소와 관련 도 본청은 홍성군 홍북면으로, 도의회는 예산군 삽교읍으로 결정하고 홍성군수와 예산군수에게 주소표기를 위한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 본청건물은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도의회 건물은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로 표기될 예정이다.
충남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지난 9일 도신청사 현장을 방문, 건립상황을 보고받고 도로구간과 출입구 현황을 조사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
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상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먼저 고려하고 도 본청과 도 의회를 주(主) 건물과 부속건물이 아닌 동등한 지위의 건물로 판단해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맞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홍성군수와 예산군수에게 도 본청과 도 의회의 주소표기를 위한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홍성군과 예산군에서는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양군(兩郡)의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각종 행정관리에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