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부터 8월 사이 한강 유역에서 대규모 조류(녹조) 발생하기 직전 환경부가 조류발생에 대비한 상시 감시체계를 축소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또 지난 4월 서울시가 요청한 조류경보발령기준 완화 건의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한강유역 조류발생 상시감시 변경계획 수립보고'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팔당댐에서 실시하는 격일 단위 수질측정과 상시예찰활동을 6월부터 중단했다. 팔당 지역 및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25일 작성한 이 문건에는 조류가 발생시키는 냄새 물질 '지오스민'과 '2-MIB' 항목을 측정하는 '이취미 감시' 항목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강에서 발생한 대량의 조류는 7월 말 발생해 지난 8월 24일 조류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강 취·정수장 전역으로 확산된 바 있다. 한강수계에서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한 조류 경보는 지난 7월 27일 삼봉리 지점에서 처음 발령됐다. 이에 앞서 팔당댐 앞 지오스민 농도는 6월 27일 55ng/L, 7월 4일 43ng/L로 삼봉리 지점은 같은 날 각각 236ng/L, 1,183ng/L으로 나타났다.
각 지점에서 측정된 지오스민 농도는 서울시가 조류경보 기준 완화를 제안하면서 제시한 수치를 훨씬 웃돈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월 17일, 기존에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만을 기준으로 발령하던 조류 경보를 '지오스민과 2-MIB 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기준 10ng/L에 해당할 때 발령'(문건 : 조류 다량발생에 따른 건의사항)하자고 환경부에 제안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묵살, 조류대란·수돗물 악취사태 불렀다"김경협 의원은 "서울시의 제안을 환경부가 받아들였다면 한강의 조류에 대한 대처는 훨씬 빨라질 수 있었다"며 "환경부가 감시활동을 축소하고 지자체의 건의를 묵살해 조류대란과 수돗물 악취사태가 벌어진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4대강 공사로 물 흐름이 느려져 대량 조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상시적인 조류감시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류 경보를 위한 모니터링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중단했다"며 "모니터링은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하는데 '지오스민'과 '2-MIB' 항목은 본래 조류경보제를 위한 모니터링 항목이 아니다, 취정수장에서 감시해야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조사해 보자고 별도로 요청한 것이라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오스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난 6월 중단됐지만 조류 발생 이후 다시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