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8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당해 경찰이 청구한 해고자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비정규직노조가 환영하고 나섰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0일 오전10시30분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윤아무개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은 현대차 불법파견 봐주기를 중단하고 증거인멸에 기업을 총동원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흘러가는 정황 상 믿을 수 있는 건 법원 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이처럼 법원의 영장기각에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내며 환영한 것은 최근 이어진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와 경검이 보인 행적이 너무 상이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비정규직노조가 지난 2010년 8월과 2012년 6월 정몽구 회장과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인 반면,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는구속영장 청구라는 신속함을 보여주었다는 것.
비정규직노조는 "정몽구 회장이 기업을 총동원해 불법파견 범죄행위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음에도 압수수색조차 벌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증거인멸 행위를 알리기 위해 비정규직노조가 신청한 울산지검장 면담, 검찰옴부즈만, 검찰총장 면담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노조는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노조가 파업에 나서자 2회에 걸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또한 경찰과 검찰은 현대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한달 만에 70여명의 조합원을 조사하고 박현제 지회장 체포영장발부, 조합원 구속영장 청구라는 신속함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22일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제도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했고 잇달아 서울고등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등도 불법파견으로 판결 혹은 판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올해 2월 23일 이를 확정판결했다.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는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노조 간부들을 폭행, 감금, 납치하는 강력범죄행위마저 서슴없이 저질렀고, 또한 사무직 관리자들을 기동대로 편성해 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편향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근원은 정몽구 회장의 탐욕이 부른 불법파견 범법행위"라며 "지난 10년간 정몽구 회장은 불법파견을 통해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갈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법원이 꿰뚫고 있다는 것이 비정규직노조의 입장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1조 6000억원 근거에 대해 "대법 판결에 따라 사내 하청노동자 8000명 한 사람당 차액분 2100만원을 지난 10년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힘없는 비정규직엔 구속영장, 대기업에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이라는 힘없는 자와 대기업이라는 권력을 대하는 국가 권력의 이중 잣대에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이 취할 태도는 간명하다"며 "그것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박현제 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경찰이 10일 박 지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선 것을 두고서다.
비정규직노조는 "지금 그들이 취할 행동은 정몽구 회장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고 범죄사실을 은폐, 인멸하도록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즉각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고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 범법행위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현재도 8000여 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온갖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몽구 회장 한사람 만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이 될 것인가 아니면 피해와 고통을 당해 온 8000여명 불법파견노동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이 될 것인가 분명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