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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의원은 15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사능 측정 방식은 사실상 검사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의원은 15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사능 측정 방식은 사실상 검사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 관세청 누리집 갈무리

관세청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인근 지역 수입품을 들여오면서 전체 수입 물량의 3.7%에만 방사능 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하는 검사마저도 컨테이너 표면만 검사하는 등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15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일본 내의 방사능 위험은 줄지 않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방사능 측정 방식은 사실상 검사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체의 3.7%만... 컨테이서 표면 '겉핥기식' 검사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미세 방사성 물질에 의한 방사능 위험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특히 세슘-137 등의 물질은 반감기가 30년이나 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이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 사이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km 이내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건수는 33만6713건. 이중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를 받은 화물은 전체의 3.7%인 1만2531건에 불과했다.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는 컨테이너 바깥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세슘 -137 등의 방사능 물질은 30cm 이상만 떨어져도 자연 방사능 수치와 크게 차이가 없어 검출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검사해서는 컨테이너 내부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은 검사한 3.7%의 화물에 대해서도 측정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 해당 지역에서 들어온 화물에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일본산 중고차를 수입했던 러시아의 예를 들었다. 러시아는 2011년에 수입한 일본산 중고차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자 수입을 금지했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차는 모두 1509대"라며 "일본 북부지방에서 운행하던 차라면 와이퍼 고무 부분이나 에어컨 필터에 방사능이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은 방사능 측정 방법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수입품 전수검사를 비롯해 측정 기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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