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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주물산업산지(신소재산업단지) 조감도
 예산주물산업산지(신소재산업단지) 조감도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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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지역 주민 641명이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를 상대로 제기한 예산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17일 오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이 심각하지 않으며 주물단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 저감시설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물단지를 승인한 충남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즉 부적절하고 부실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 처분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예산 주물산업단지 사업지구와 인접해 있는 충남 당진 면천면 지역민 중 일부에 대해 '원고자격이 없다'고 각하 판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 중 당진군 면천면 지역 중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 침해 또는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면천 특산물인 꽈리고추만으로는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부적절하고 부실한 면 있지만 승인 취소할 정도 아니다"

재판과정 내내 쟁점이 됐던 사업주 측의 대기질 측정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악취배출시설 현지조사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다소 부적절한 면이 보이기는 하나 기준초과여부가 아닌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하자가 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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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면천읍과 태신목장 등 목축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면천면을 제외한 것이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오염저감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설이 적절히 관리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되나 큰 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저감방안을 제대로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고 최소 침해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물공장 신축이전 및 신규설비 필요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최신식 환경영향저감시설 설치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주민들 "매우 유감...사업 부당성 끝까지 따질 것"

정환중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을 속인 예산군의 편파 행정과 꿰맞추기식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업계획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런 식이면 아무렇게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도 다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주민총회를 거쳐 항소를 제기, 사업의 부당성을 끝까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임헌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성을 입증해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태그:#예산주물단지, #환경영향평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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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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