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교육청이 18일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며, 조례 내용을 위반해 학칙을 개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 보수신문이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이첩한 서울교육청의 행동을 놓고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라고 보도해 빚어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교육청 "교과부 공문 이첩한 것 놓고 오해"

 서울교육청이 지난 5월 24일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
ⓒ 윤근혁

이날 서울교육청 중견관리는 "지난 10일 우리교육청이 보낸 '학교규칙 관련 공문'은 교과부가 보낸 공문을 관례적으로 일선학교에 이첩한 것인데, 이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조례는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이미 서울교육청은 지난 5월 24일자 공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사항 및 학교규칙 정비 안내'에서 학교규칙을 개정할 때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교과부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을 개정토록 한 것은 개정 절차와 형식에 관한 것이고, 학칙의 내용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7일 한 교사의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한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학칙이 발견되면 학생인권 존중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학교를 지원 및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신문의 보도로 생긴 학교 혼란에 대해 서울교육청 중견관리는 "한 두 신문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그것이 잘못됐다는) 해명 공문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추가 공문을 학교에 보낼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1일자  '이대영 권한대행,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기사 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280여 개 초·중·고교에 '두발·용모 등에 대한 학교 규칙을 학교 자율로 정하라'고 10일 지시했다"면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에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자로 서울교육청이 보낸 공문을 살펴보니 "학교 규칙을 자율로 정하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이대영 권한대행(부교육감)도 최근 국정감사와 시의회 보고에서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행이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재고 있는 상황이어서, '태도 돌변'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윤명화, 김명신, 김형태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교과부가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빨리 처리해 학교현장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