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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결국 해임통보를 받았다. 사진은 이 편집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수재단 이사진 교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면.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결국 해임통보를 받았다. 사진은 이 편집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수재단 이사진 교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면.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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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기자회견 기사를 지면에 실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았던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결국 해임됐다. 현 정부 들어 수많은 해직 언론인이 나왔지만, 편집국장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편집국장은 19일 "어제 회사측으로부터 '근로관계를 취소한다'는 서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규에 보면 대기발령 받은 뒤 6개월 내에 복직 사령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해고하게 돼 있다"며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이 편집국장은 <부산일보> 노조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기자회견 기사를 지면에 실었다는 이유 등으로 대기발령 당했다. 그는 "편집권 독립, 즉 신문을 만들 때 정치·경제 권력이나 외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업무였다"며 "그걸 지키려하다가 징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편집국장은 이후 부산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월 "징계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측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4월에 한 번 더 이 편집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같은 달 사측은 절차를 갖춰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이 편집국장을 대기발령 처분했다. 이 편집국장은 사측의 추가 징계에 대기발령 무효 확인 소송으로 대응했다.

그는 사측의 해고 통보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진행 중인 소송(대기발령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의 당위성 등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100%)·MBC(30%) 지분 매각을 논의한 것을 두고는 "밀실에서 터무니 없는 일을 했다"며 "전혀 현실성이 없어 진행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편집국장은 "일단 자기들이 처분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국민들이 (정수장학회와 MBC가) 임의로 팔아먹을 수 있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태그:#부산일보, #박근혜, #정수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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