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기계약직이 인근 충남지역 무기계약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심하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이 중심이 돼 구성한 충남무기계약직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충남지역과 세종시의 무기계약직 현황을 비교 발표했다. 발표 결과, 근속 10년 기본급(단순노무)은 충남이 109만2530원인데 반해 세종시는 78만9330원으로 무려 31만 원의 차이가 난다.
또 충남에서는 명절휴가비·가족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들 중 어느 항목에서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 충남지역 무기계약직은 호봉제를 실시해 연차에 따라 급여 수준이 오르나 세종시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아 근무경력이 1년이 됐든 20년이나 됐든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 무기계약직이 인근 지자체 무기계약직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대책위는 "세종시 무기계약직은 충남도와 분리되기 전인 연기군부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열악했다"며 "세종시가 되면 처우가 개선된다는 환상을 심어주고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세종시가 된 후 다른 것은 광역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도 유독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인사조직부서 담당자는 "내년부터 명절에 30~60만 원 정도, 임금도 3~5% 정도를 인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보조원의 경우, 임금 인상폭을 좀 더 높여서 월 12만 원가량 상승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