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52)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회사는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다시 재상고했는데, 대법원이 김 의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일 현재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에 따르면, 김석진 의장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 주심 신영철·김용덕 대법관)는 회사 측의 재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석진 의장이 현대미포조선과 법정 투쟁을 벌인 지는 15년째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1997년 4월 해고되었고, 2005년 7월 해고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승소판결 뒤 김 의장은 사측으로부터 해고기간(3027일) 평균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김 의장이 요구했던 '가산보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단협에 보면, 부당해고일 경우 '가산보상금'(평균임금 100%)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가산보상금 기간에 대해, 김 의장은 '해고 기간 전체'라고 했지만, 사측은 '평균임금 1개월분'이라고 했다.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노사 합의해 규정하는 사업장이 많다. 일종의 '위약벌(금)' 성격이다. 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평균임금의 100% 가산금 지급'이라는 표현만 해 놓아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김석진 의장은 사측을 상대로 '가산보상금·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냈다. 1심인 울산지방법원은 2008년 12월 김석진 의장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1년 10월 김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형배)는 2012년 6월 29일 김석진 의장을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가산보상금제 도입경위가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직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을 비추어 보면, 해고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대법원 2부도 부산고법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측이 낸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김석진 의장과 가족은 사측과 기나긴 소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김 의장은 한때 건강이 나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로부터 '제8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대미포조선 사측이 김석진 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재상고한 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15년 국내 최장기간 부당해고 소송, 이제 끝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석진 의장의 이번 판결은 현대 계열사에서 하나의 사례가 되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