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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침에 따라 매몰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흐르면서 주변토양으로 흘러들고 악취가 풍기면서 지역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 제보 사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매몰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흐르면서 주변토양으로 흘러들고 악취가 풍기면서 지역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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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전염병에 걸려 도살처분 된 소를 민가 주변에 몰래 매몰처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8시경,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인수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에 걸려 도살처분 된 소 37마리를 2km 떨어진 유하리로 옮겨 민가에서 7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매몰했다. 주민들은 "전염병이 있는 소인지 공지를 안 했다"며 "전염병에 걸린 소라면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들 접근을 차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분노했다.

지역주민들은 "민가와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말 한마디 없이 질병에 걸린 소를 야간에 몰래 매립했다"고 분노하며 "마을 전체가 지하 20m도 안 되는 곳에서 끌어올린 건수(지하수)를 마시고 있는데 침출수라도 스며들면 우리는 다 죽어나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매몰지침에 따르면, 가축 매몰 시에는 매몰사체의 축종 및 병명, 매몰년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등을 기재한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매몰지는 가장 가까운 농가에서 70여m 떨어져 있어 '집단취락지에서 30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지켰지만, 농가가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피해를 걱정하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묻었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식수 오염 우려가 있으니 급수를 공급해주고 장기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처리방침에 따라 축주(가축주인) 땅 산비탈에 비닐을 깔고 생석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원하면 현재 장소에서 300여m 떨어진 가축 주인의 다른 땅으로 이전하겠다"고 주민을 설득했다.

환경부 매몰지침 위반... "공주시 직무유기, 관련자 문책해야"

지역주민들이 지하수(건수 20m)를 사용하고 있지만, 매몰지와 주택의 거리가 69m로 지역주민들은 오염을 우려하며 식수공급과 매몰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이 지하수(건수 20m)를 사용하고 있지만, 매몰지와 주택의 거리가 69m로 지역주민들은 오염을 우려하며 식수공급과 매몰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 다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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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확인한 매몰지 현장은 근처에 다다르기도 전에 간장 달이는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인 악취가 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매몰지에는 굴착기가 한창 복토를 하고 있어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주민이 찍어둔 사진에는 이미 많은 양의 침출수가 흘러 그 심각성을 볼 수 있었다. 더구나 현장에는 환경부의 가축매몰 지침에 규정된 가스배출구나 침출수 유공관은 물론 저류조도 없었다.

이에 대해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생석회와 침출수가 반응하며 끓어오르기 때문에 3~4일 정도 침출수가 용출될 수 있다"며 "지상으로 나오는 침출수에서는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아 주민건강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위원장의 의견은 달랐다. 홍 위원장은 "규정대로 묻었다면 침출수가 밖으로 나올 수 없다"며 지금 침출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정대로 했다면 사체가 썩으면서 열이 발생하고 균이 죽어버린다"며 "규정대로 구덩이를 파고 2중 비닐(고강도 차수재질) 방수를 해서 묻었다면 침출수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지난 구제역 때문에 가축매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며 "담당 부서에서조차 이런 처리를 주민도 모르게 비공개로 한 것은 공주시의 직무유기로, 관련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몰지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 지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공주시의 무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분개했다.

한편, 가축 매몰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내(탄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 발굴을 금지하고 있어, 매몰지 이전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1일 오후 1시경 현장에 도착하자 중장비를 동원하여 복토작업을 하고 있었다
 1일 오후 1시경 현장에 도착하자 중장비를 동원하여 복토작업을 하고 있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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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가축매몰 지침
차수재는 환경친화성 제품으로서 매몰지 부피보다 규격이 큰 2중 비닐(두께 0.1㎜ 이상) 또는 고강도 방수천 등 차수재질을 사용하고, 가스배출관은 PVC 재질 구경 100㎜ 이상, 길이 5m, 하부 구간의 1~2m까지 유공관 위치, 매몰지 면적 90㎡ 기준으로 최소 5개, 매몰지 가스 발생 상태에 따라 증감하도록 돼 있다.

또한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은 PVC 재질 구경 100㎜ 이상, 길이 5m 이상, 하부구간의 2~3m까지 유공관 위치, 바닥 및 상부에 마개(상부 마개에는 시건장치 부착) 설치하고, 매몰지 관측정은 내구성·내후성 등의 재질(스테인레스스틸 등)로 구경 75㎜ 이상, 길이 10m, 바닥 및 상부에 마개(보호캡) 설치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매몰지 선정은 지하수(지하수위와 1m 이상), 하천, 수원지, 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m 이상)한 곳으로 해야 하며, 사체 위에 0.4m 높이로 흙을 투입하고 5㎝ 두께로 생석회를 포설한 후 지표면까지 복토, 계속해서 지표면에서 상부 1.5m 이상 성토.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경사 아래쪽에 저류조 설치(용량 0.5㎥ 이상). 매몰지 상부로 침출수가 토출되는 경우에 저류조로 집수 가능토록 설치하게 했다.

또한 매몰사체 축종 및 병명, 매몰년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매몰지 경고표지판 설치하고, 매몰지 경계의 외부 이격거리 5m 이내(지하수 흐름방향)에 깊이 10m 내외의 매몰지 관측정 설치하게 되어 있다.



태그:#브루셀라병,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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