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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과 창고를 짓기 위한 행위허가 신청구역과 맞닿아 있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흥녕군묘.
단독주택과 창고를 짓기 위한 행위허가 신청구역과 맞닿아 있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흥녕군묘. ⓒ 김동근

지난해 음식점 신축공사로 불거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가야9곡 '옥병계' 훼손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 최근 흥녕군묘 주변 임야에 단독주택 신축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화재 보존가치와 사유재산권이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토사학계 등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질 경우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덕산 옥계리 흥녕군묘 주변 임야 1필지 4422㎡에 단독주택 5동과 창고 2동을 짓기 위한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문제는 행위허가 신청구역과 맞닿은 곳에 흥녕군묘와 연령군묘, 명빈박씨묘 등 조선의 왕실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위허가 신청구역 바로 옆에는 남연군 이구의 장남이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맏형인 흥녕군 이창응(1809~1828)의 묘와 상돌, 묘비, 돌기둥, 석등이 있다. 또 위쪽으로는 숙종의 여섯 째 아들인 연령군 이훤(1699~1719)과 연령군의 어머니 명빈박씨의 묘와 묘비가 나란히 있다.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을 뿐 흥녕군묘와 연령군묘, 명빈박씨묘 모두 인접한 가야사터의 남연군묘와 더불어 조선시대 왕실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향토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사유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역사문화적 가치를 뒤로 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한쪽에서는 땅을 파내고 나무를 잘라내면 지난해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다.

박성묵 예산역사연구소장은 "흥녕군과 연령군, 명빈박씨의 묘역은 조선의 왕실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에 앞서 예산군 차원에서 지역의 유산인 주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늘푸른예산21 김영우 사무국장은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자연경관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흥녕군묘와 연령군묘, 명빈박씨묘 등 조선 후기 왕실 묘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또 개발행위에 앞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디자인의 적합성,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 등 사전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처리기한을 충분하게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군 문화재담당 부서에서는 "향토사학자 등과 협의해 문화재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흥선대원군#남연군묘#흥녕군#연령군#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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