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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처음 매몰지에 절차를 어겼다가 (우) 다른 곳으로 옮겨서 처리했다.
 (좌)처음 매몰지에 절차를 어겼다가 (우) 다른 곳으로 옮겨서 처리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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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뒤에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가축 묘지가 생겼다. 핏물이 분출되어 흐르자, 이유도 모르는 주민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일주일 동안 충남 공주시 유하리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염병 가축 매몰'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공주시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도살한 소 사체를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매립했다가(관련 기사 : <공주시, '전염병 소' 민가 주변에 무더기 매몰>) 문제가 지적되자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 묻었다.

충남 공주시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8시경,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인수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에 걸려 도살 처분된 소 37마리를 2km 떨어진 유하리에 매립했다. 하지만 민가에서 7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매립을 하면서 가스배출관, 개패장치, 경고표지판, 침출수 유도관, 저류조 등 환경부에서 정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을 무시했다는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가 나가자 공주시는 11월 2일 오후 7시경 매몰지에서 266m(금강에서 831m) 떨어진 곳으로 사체를 옮겨 묻었다. 하지만 현행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상 가축 매몰 3년 이내에 발굴은 금지되어 있다.

이전 매몰을 주도한 공주시 축산 담당자는 '3년 이내 발굴'을 금지한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주민 민원에 의해 시장이나 군수가 옮기는 경우는 상관이 없다"며 "시장이나 군수 외에 다른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공주시장 이름으로 매몰하고 공주시장 이름으로 옮긴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주시 지하수 담당 "기자 전화 받고 알았다"... 최소한 협조도 없어 

침출수가 흘러서 주민들이 악몽에 시달렸다.
▲ 제보사진 침출수가 흘러서 주민들이 악몽에 시달렸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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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처리 시 환경관리방안'에 따르면, 축산(방역) 부서와 환경(지하수) 부서가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환경 부서가 매몰처리 과정에서 살처분지원반 요원 구성, 매몰처리 사전 환경교육, 매몰지 입지선정, 매몰절차 적정 이행 확인 및 준수 등을 협조하게 되어 있다.

환경 부서와 협조 체계를 이뤄 작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축산 담당자는 "환경부 지침에는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매몰지침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라며 "이 지침(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환경부에서 정한 것처럼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주시 지하수 담당자는 "축산 폐기물처리에 관해서는 부서 간 협조를 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번 매몰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으로 기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 최소한의 업무 협조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환경부 매몰지침을 지키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 축산 담당자는 "구제역이나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질 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결핵이나 브루셀라는 늘 발생하는 질병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며 "다른 시군도 똑같다"고 설명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올해 공주시에서 브루셀라가 발생한 건수는 3건이었다.

한편, 주민들에게 매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해명을 했다. 매몰지 침출수 유도관 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축산 담당자는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사전조치를 못했다"며 "밤늦게 공사가 끝나서 다음 날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음 날 핏물이 땅 위로 솟아 흘러 경찰에 신고를 해 출동한 뒤에야 매몰 사실을 알게 된 바가 있어, 공주시가 사실을 왜곡하려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태그:#브루셀라,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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