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대선용 현수막에는 '대형마트 규제'를 내걸지만, 막상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시 곳곳에 내걸린 새누리당 현수막의 내용은 '동네 상권에 대형마트 진입 규제'.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켰다.
유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현행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줄이고, 의무휴업일을 '월 1~2일'에서 '월 3일 이내'로 늘이는 것으로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겨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반대, 22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내려보냈다. 대선 일정상 22일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 사정을 감안하면 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국회 법사위의 경과를 취재한 대구 지역 주요 일간지도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영남일보>는 22일 치 1면에 '골목상권 죽든말든 대형마트 편드는 與(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영남일보>는 "새누리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반발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유통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했다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날 조짐을 보지아 전체회의 상정에 찬성했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생색만 낸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영남일보>는 또 "새누리당은 유통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기다렸다는 듯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 등을 이유로 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고집했다"며 "사실상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의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실상 드러났다"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오후 6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말뿐인 경제민주화를 주문하듯 외우는 새누리당의 커밍아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유통법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분출이 없고, 사실상 대형마트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새누리당의 서민경제 외면·골목상권 외면·재래시장 외면의 실상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정책은 이제 실상을 드러냈다"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유통법 통과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다, 즉각 협조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한 기득권 정당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