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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61, 비례대표)·윤영석(48, 경남 양산)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각각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윤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23일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영석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천헌금 사건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현영희 의원(무소속)이 9월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공천헌금 사건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현영희 의원(무소속)이 9월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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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신인 현영희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있다가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이고, 윤영석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소속이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윤 의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것이다.

또 조기문(48) 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위원장은 현·윤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금품수수를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공직선출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영희·윤영석 의원이 항소·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현영희 의원은 징역 3년, 윤영석 의원은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정아무개씨한테 신고포상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선관위가 그동안 선거범죄 신고자한테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수다.

정씨는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다. 현 의원은 4·11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 15일 조기문 전 위원장한테 공천 청탁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태그:#현영희 국회의원, #윤영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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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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