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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대선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장면1] 장롱 속 현금 17억, 사학비리 청원고 교장 징역 5년

현금으로 17억원(5만원 권)이나 되는 학교 공금을 자신의 집 장롱 속에 보관해 화제가 된 청원고 윤아무개 교장에 대해서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50억의 교비 횡령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2억 4천만원을 수수(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 첫 번째로 놀라운 점은 50억이라는 비리 액수이며,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교사를 채용해 달라고 돈 배달을 한 사람이 교육청 고위공무원이었다는 점이다. 사학의 부정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청, 그것도 사학지원과 간부가 교사채용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천만원의 중개료(?)를 챙겼다가 돈 준 학부모들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청원고 사학비리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했다. 하나는 교육관료와 사학의 유착을 의미하는 '사학 마피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대 출신 1억, 서울 출신 5천만원'으로 회자되던 금품 채용 비리 풍문이 근거 없는 헛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년간 벌어진 이런 청원학원 비리에 대해서 감독기관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됐지만 이대영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은 윤 교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나머지 이사에게는 면죄부를 줘 논란이 되고 있다.

[#장면2] 명지대 전 이사장, 수천억 비리로 징역 7년 확정

지난 7월 31일 대법원은 학교자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학교에 1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영구 전 명지법인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이 횡령하고 배임한 2500억은 우리나라 사학비리 역사상 최대규모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 소유의 건설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의 학교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사용하는 등 학교돈을 개인 사업자금처럼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명지대는 사학 중에서도 등록금이 높기로 유명한 학교인데, 전 이사장은 이렇게 수천억의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사학비리 척결과 반값등록금,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학교의 설립자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시대 통일부장관을 지낸 고(故) 유상근씨인데, 법정 구속된 유영구 전 이사장은 그의 아들이다.

사학재단 옹호하는 박근혜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의원들이 사학법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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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학원뿐 아니라 최근에도 채용비리와 횡령 등 고질적인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교주(校主)인 아버지에 이어 단돈 10원도 내지 않고 1980년 20대에 영남대 이사장이 되었다가 교내 반발로 이사직을 수행했다. 이후 1988년 측근들의 사학비리와 분규로 이사직에서도 물러난 바 있다. 최근에는 그가 추천한 측근들이 영남대 이사장과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후보 외에도 정몽준 전 대표, 나경원 전 의원 등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사학이사(장) 출신들이다. 이번 19대 국회에도 박근혜 후보와 강창희 국회의장, 정몽준 전 대표, 홍문종 전 경기도당위원장 등 사학이사(장) 출신들이 20여 명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관련 기사: 박근혜,정몽준,나경원...'반값등록금' 무섭죠?)

새누리당은 전신인 한나라당과 신한국당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에 극렬하게 반대한 바 있고 이를 (최근 다시 입당한) 이회창 전 대표와 박근혜 후보가 주도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자 2005년~2006년 한나라당 대표로 국회 등원과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127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이끌고 거리로 나가 53일간 장외투쟁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이는 최장기간 동안의 국회보이콧 장외투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인적 구성과 새누리당의 역사 탓인지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에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오히려 수차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최근에는 사학교장협의회나 교총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지역 총학생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지대 총학생회장이 2007년 한나라당이 주도한 사학법 재개정과 상지대 분규 사태를 언급하자 "(개방형 이사제로) 소유구조를 자꾸 바꿔서 (사학재단에) 여러 사람을 넣어놓으면 무조건 사학 비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해칠 뿐 실질적 변화는 없다"고 답하여  사학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월 18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강원지역 총학생회장단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월 18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강원지역 총학생회장단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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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 시스템 상으로는 (사립학교의) 이사장·총장 등을 친인척들이 하고 있다"는 상지대 총학생회장의 지적에 대해 "친인척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에 돼 있다, 이상하게 숨겨서 못하도록 돼 있으니 법대로 하면 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학법에는 설립자친인척이 이사장 또는 총장을 맡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 재개정으로 이사장의 친인척이 동시에 총장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모른 척한 셈이다.

문재인 공약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없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몇 차례에 걸쳐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고교무상교육, 교원법정정원확보, 쉼표가 있는 교육, 수능자격고사화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던 당시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거쳐 사립학교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개신교를 앞세운 사학법인들의 폐교와 신입생 모집 거부 선언이 이어진 것은 알려진 바와 같다. 그리고 2007년 사립학교법은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재개정이 되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즉, 문재인 후보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과 2007년 재개정을 청와대에서 지켜본 셈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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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주통합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립학교법이 논란이 됐었다. 사립학교법은 2005년 개정 이후에도 극한 대립을 겪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인 2007년 7월 로스쿨법, 국민연금법과 세트로 묶여서 재개정되는 비운에 처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당시 <한겨레>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한나라당에 양보하고 후퇴할 것을 열린우리당에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열린우리당 정세균 대표와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문재인 비서실장도 정봉주 의원(당시 제6정조위원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알려진 것이다.

2007년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현 진보정의당 중앙운영위원)은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에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학법의 구체적인 내용 후퇴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학법 후퇴는 개혁적 시민사회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몰락의 신호탄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사학비리를 척결하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은 적지만, 현재까지 그의 공약에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측은 "아직 교육 관련 공약이 완전히 발표된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분명히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해서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비리사학 대명사 상지대 사건 변호사 이정희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 (자료사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 (자료사진)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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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사립학교법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다. 그는 교육분야 공약인 '교육환경과 교육행정체계의 구축'에서 'XII. 사립학교법 개정과 건전한 사학 육성'이라는 별도의 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을 제안했다.

사학비리 방지 장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 학교장 임명 제한, 비리로 유죄판결 받은 이사의 복귀 원천 금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학교장 권한을 법인과 분리하여 독립성 부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철수의 제안 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수용할 지가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2005년과 2007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그러나, 그가 변호사이던 시절 분규사학인 상지대 사건을 직접 담당했고, 수차례 사학비리 척결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명확해 보인다.

이정희 후보측은 문재인 후보측과 마찬가지로 아직 교육공약이 전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대선공약에 구체적 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민중의 꿈, 진보적인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10대 과제'에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법 개정, 부패사학비리 척결"을 포함하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 안을 정책공약집 형태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을까

DJ정부와 참여정부, MB정부의 3개의 정권에서, 그리고 16대에서 18대 국회까지 교육 분야 법안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내용이 사립학교법이었다. 선거 때마다 법을 개정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극심한 대립을 겪었다. 그런데 18대 대선에서는 사학법 논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정권교체, 후보단일화와 여성대통령 등 거대 프레임 싸움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 논쟁이 사라진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지금도 사학법인연합회와 사학교장협의회 등이 사학의 자율성 강화와 지원확대를 주장하면서 사립학교법 폐지 또는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심상정의 미등록으로 대선 방송 토론회는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3인의 출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후보는 영남대 이사장 출신으로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진두지휘한 인물이고, 문재인 후보는 사학법 개정과 재개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그 중심에 있었고, 이정희 후보는 비리사학의 대명사인 상지대 사건을 직접 담당한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세 후보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기대해 본다.


태그:#사립학교법,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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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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