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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월 1만 원 인상을 두고 경기도 여주군과 여주군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10월 29일 폐회된 여주군의회 제18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여주읍 영월루공원의 6.25참전 기념비
▲ 여주 6.25비석 여주읍 영월루공원의 6.25참전 기념비
ⓒ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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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여주군이 분기별 9만 원(월 3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월 5만 원씩 지급(월 2만 원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조건의 1년 거주기간을 폐지하는 것이다.

김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여주군에 의견을 물었다.

여주군은 10월 22일 '현 보훈명예 수당을 분기 5만 원에서 분기 9만 원으로 인상한 시기가 2011년 1월 1일로 2년 미만이며, 월 5만 원으로 인상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됨으로 군 재정 여건상 2013년도에 보훈 명예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군의원들은 여주군과 협의를 통해 월 4만 원(월 1만 원 인상)으로 조율하고, 장학진·박명선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된 것.

그러나, 여주군은 11월 15일 여주군의회에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월 1만 원 인상시 년간 1억56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며, 이 예산을 일시에 2013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여주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주군은 "보훈명예수당을 경기도 내 상위권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여주군의 다른 사회단체들도 재정규모가 비슷한 시군이 아닌 상위수준과 비교하며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주군의 예산운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사안이며, 여주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지역정가에는 보훈단체들의 내년도 운영비지원금 인상과, 이번 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역할론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인간의 갈등설 등 각종 소문이 무성하기도 하다.

여주군보훈단체가 여주군의회에 전달한 공문
▲ 공문 여주군보훈단체가 여주군의회에 전달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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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월 1만 원 인상을 둘러싸고 여주군과 여주군의회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여주군의 보훈단체들이 "(여주군의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재의 요구와 관련해)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여주군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6·25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 등 8개 단체 회장단은 지난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 여주군의회를 방문해 부재중인 김규창 의장을 대신해 맞은 박용일 부의장에게 "2009년 10월 29일 김영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감사한다"며 "집행부의 재의결 요구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지만, 보훈단체장들은 예산에 따른 집행부 입장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단체들은 군의회에 제출된 재의결 건에 대한 어떤 결과도 감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이날 보훈단체 회장단의 이런 의견에 대해 박용일 부의장과 길두호·김영자·이환설·장학진 의원 등은 "인상액에 대해 집행부와 조율하여 월 1만 원 인상은 문제가 없다고 협의하여 결정했다"며 이번 여주군의 재의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주군의의 의원 7명중 5명의 의원이 여주군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여주군의회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재의의 건'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주군 보훈단체 회장단이 여주군의회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 면담 여주군 보훈단체 회장단이 여주군의회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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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훈단체장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1만 원 인상을 둘러싸고 보훈단체가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끼인 듯한 상황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및 보장 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던 6·25참전 용사를 비롯한 무공수훈자 등 6·25 관련 단체 회원들 대부분의 나이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지원을 받을 시간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여주군의 재의요구는 씁쓸하기만 하다.

여주군의 주장대로 내년부터 1300명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1만 원 인상하는데 필요한 년간 예산은 1억5600만 원으로, 월 1300만 원에 불과해 조례의 취지인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www.news7.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여주군, #보훈, #여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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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서 지역신문 일을 하는 시골기자 입니다. 지역의 사람과 역사,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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