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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김영자 의원
 여주군의회 김영자 의원
ⓒ 김영자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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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의회 김영자 의원(사진)은 3일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보훈조례)에 대한 여주군 재의 요구는 "집행부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여주군 vs. 군의회 '만원의 싸움')

김 의원은 3일 여주군의회 제187회 제2차 정례회가 개원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 발의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위해 집행부와 조율과 협의를 통해 인상분을 조정하고 보훈조례가 가결되었음에도 여주군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의원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주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집행부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된 보훈조례에 대해 "집행부에서 발의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거절했다"며 "집행부에서 그 후에 보훈단체장님들을 설득하고 그래도 반대하는 회장님들을 찾아가 '내년에 올려 줄테니 김영자 의원을 설득해 달라'는 회유작전을 쓰는 등 옳지 못한 처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집행부 "내년에 인상하겠다"며 보훈단체장 설득 주장

여주군의회 김영자 의원의 5분 발언 손글씨 원고
 여주군의회 김영자 의원의 5분 발언 손글씨 원고
ⓒ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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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영자 의원은 "집행부의 재의 요청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함에 따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월 1만 원 인상을 둘러싸고 여주군과 여주군의회가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주군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은 13일 심의를 거쳐 18일 의결될 예정으로 있으며, 재의가 요구된 조례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조례로 확정될 수 있어 여주군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여주군 보훈조례는 지난 10월 29일 폐회된 여주군의회 제186회 임시회에서 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이 발의에 의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조건의 1년 거주기간을 폐지하고, 분기별 9만 원(월 3만 원)에서 분기별 12만 원(월 4만 원)으로 인상하고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인터넷 여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여주군, #여주군의회, #김영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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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서 지역신문 일을 하는 시골기자 입니다. 지역의 사람과 역사,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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