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약자콜택시 노동자들의 '정년연장'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은 창원시장실 '끝장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창원교통약자콜택시지회는 박완수 창원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10일 오후 한때 시장실 앞에서 앉아 기다리기도 했다. 노조 지회는 '끝장투쟁'까지 계획하고 있어,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교통약자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교통약자콜택시는 장애 1·2등급이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는 2011년까지 운수업체에서 운영해 오다가, 창원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서 3개 택시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신규)채용했다. 교통약자콜택시 노동자들은 지난 9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운행하고 있다.
계약직 운전원 98명 가운데 2/3 가량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노조 지회는 일반 택시회사와 개인택시의 경우 정년이 없는데, 창원시설관리공단 소속이 되면서 정년(60세)을 두어 불이익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공단에서 정해놓은 정년은 60세이기에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시설관리공단과 노조는 10일 협의를 통해 11~13일 사이 공단과 노조가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섭에는 노조 측에서 강인석 중부경남지부장과 정명조 지회장, 공단 측에서는 안삼두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노조 "업무 특성 고려해 5년간 계약직·촉탁직으로 운영해야"·이들은 11일 교섭을 벌였지만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노조 측은 "운수업체에서 운영하다 공단으로 위탁운영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그러므로 공단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정년 연장은 가능하다, 택시운전 노동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5년간 계약직·촉탁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노조 측은 "공단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교통약자콜택시를 원상복귀시켜 운수업체에서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교통약자콜택시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창원시 소속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측은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측은 "만일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일을 계속할 경우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렵다"며 "임금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공단 측은 12일 오후 다시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 측은 11월부터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공단 사무실이 있는 창원종합운동장 안에서 집회를 하고, 펼침막을 내걸어 놓고 있다.
노조 측은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집회 장소를 창원시청으로 옮기고, 창원시장과 면담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창원시장실에서 끝장투쟁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