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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거 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용린 후보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문 후보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비영리 업무라고 하더라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게 쟁점이다.

대교 관련 영리업무 의혹에 "사실 아냐... 대교 측이 올린 것"

문용린 후보의 겸직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문후보는 '법 위반은 맞지만 허가사항인 줄 몰랐다. 관행이다."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공교육 수장이 법 어기고 몰랐다면 용서되나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용린 후보의 겸직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문후보는 '법 위반은 맞지만 허가사항인 줄 몰랐다. 관행이다."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공교육 수장이 법 어기고 몰랐다면 용서되나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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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후보가 대교의 이사를 맡고 있는 것 외에 '대교 드림멘토'와 대교부설연구소 '진로상담센터' 연구책임자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영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대교'에서 '책임연구원'라고 올린 것은 연구용역의 연구책임 맡은 것을 대교에서 자신들의 누리집에 그렇게 올린 것으로, 사실 문용린 후보는 해당 보도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홍보되고 있던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측은 '대교 관련 책임연구자가 아니라 연구용역의 연구 책임을 수행한 적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대교와 관련해 어떤 보수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또, 두 번째 영리업무 겸임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컨설턴트협의회'(유한회사) 회장 논란에 대해서도 문 후보 측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컨설턴트협의회'는 비영리단체인 (사)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산하 교육컨설팅분과의 교육정보 전문가 협의회로 한국컨설턴트협의회(유한회사)와는 다른 단체"라고 밝혔다. 보수나 대가가 없이 봉사한 것이므로 영리 업무와는 상관 없다는 것이다.

겸직 허가 안 받아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지만 '관행' 해명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이 조항에 의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위는 겸직이 금지되며, 영리 목적이 아닌 업무를 겸직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자료(2006~2009년 서울대 교수 겸직 허가 현황)와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자료(2008~2012년 문용린 교수 겸직 현황)를 통해 문 교수가 맡고 있는 직위를 비교해 본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 건 발견됐다.

문용린 후보가 서울대 허가 없이 겸직하고 있는 직위 일부. 맨위) 한미우호협회 이사, 중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맨아래) 성심학원 이사.
 문용린 후보가 서울대 허가 없이 겸직하고 있는 직위 일부. 맨위) 한미우호협회 이사, 중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맨아래) 성심학원 이사.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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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컨설턴트협의회의 회장임이 알려졌다. 또한 선거공보물에 나오는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게 나온다. 서울과 경기교육청·교육부 자료에는 문용린 후보가 사학법인인 가톨릭학원·민정학원·봉암학원 이사 외에 성심학원의 이사를 두 차례 역임한 것으로 나온다. 또 대인긍정심리교육재단이라는 단체의 이사도 역임했다.

또, 한미우호협회 누리집에는 문용린 후보가 협회이사 겸 편집장으로 돼 있고, 여성신문사가 제정한 교육브랜드대상의 2006~2012년 심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직위에 대해서 서울대 허가를 받은 기록은 없다. 문용린 후보도 국가공무원법상 겸직은 기관장 허가 사항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이 규정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알고 있고, 비영리·명예직 등의 겸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보수·비영리 직위를 겸임할 때 신고 내지 허가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에 대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 관행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 관련 책임연구원은 연구용역 책임연구를 대교 측에서 잘못 누리집에 올린 것'이라는 해명 외에 '한국컨설턴트협의회의 회장'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성심학원 이사' '대인긍정심리교육재단' '한미우호협회 협회이사 겸 편집장' '여성신문사 제정한 교육브랜드대상 심사위원장' 등의 여러 직위를 서울대 허가 없이 맡았다는 것을 문 후보 측이 인정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 문 후보 측은 "공무원이 대외 업무를 맡을 때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맞다, 다만 문용린 후보는 비영리 대외 업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밝혀 법규정에 대한 오인과 일반 관행이었음을 다시 강조했다.

"불법 저지르고 '몰랐다, 관행'이라고 하면 괜찮나"

이런 해명도 여전히 의혹이다. 안민석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교수들이 비영리 업무임에도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문용린 후보도 봉암학원(경기외고) 이사·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이사 등은 비영리 업무임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수호 선거운동본부 조연희 대변인은 "한두 건도 아니고 서울교육감이 되겠다는 분이 이렇게 많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문제"라며 "비영리 업무라서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 또는 관행이라는 해명도 이해하기 힘들다, 어떤 것은 허가받고 어떤 것은 허가받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징계사유"라며 "예비교사를 교육하는 서울대 교육학 교수가 기본적인 국가공무원법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몰랐다고 하면 괜찮나, 법을 위반한 교사나 학교가 몰랐다고 하면 다 봐 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의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문용린, #국가공무원법 위반, #겸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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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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