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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산·태안 지역구 성완종(60,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당진 지역구 김동완(53, 새누리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심리로 17일 11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성완종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당시 선거사무장 김아무개(53, 현 보좌관)씨,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이면서 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아무개(51)씨, 회계책임자였던 신아무개(39, 여)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최근 우리지역에서는 시장과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는 등 민의에 실망을 주고 있어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은 성완종 피고인을 위해 기부행위와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교묘히 합법화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을음악회 개최 경위, 청소년선도비 기부행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완종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 김아무개 보좌관에게 징역 1년, 김아무개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73만5000원, 신아무개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서산장학재단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된 3차 공판은 증인과 피고인 심문, 검찰과 변호인간 진실공방을 펼치며 6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8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검찰의 구형 이후 성 의원 측 변호인단은 종합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도 빔프로젝트를 통해 검찰의 기소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참고인들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변호인 측은 "성완종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서산장학재단을 공소사실로 구성한 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한 뒤 "마땅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성완종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다"고 입을 뗀 뒤 "서산장학재단이 (선거법에) 휘말려서 희망을 갖고 있는 수혜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재단이 선거법에 휘말렸다면 실망할 것이다. 시작도 안 한 것만 못하다. 선처해서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원의 1심 최종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산지원 11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성완종 의원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당진지역구 김동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허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8월, 한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의 1심 최종 선고도 성 의원과 같은 오는 28일 서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태그:#성완종,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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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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