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났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찍은 51.6%는 환호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48%는 고개를 떨궜다. 두 후보의 지지층 모두 엄청난 결집력을 보이며 대결했던 만큼 개표과정을 예의주시한 사람들이 많았다.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에 대해 취재했다.
[의혹 ①] 문재인 후보 지지표는 무효처리?
첫 번째는 '문재인 후보를 찍은 표가 무효처리됐다'는 것이었다. 19일 늦은 오후 '문재인에 표시된 투표지가 통째로 무효표로 분류된 모습'이라는 사진 한 장이 트위터에 퍼졌다. <일요서울>이 보도한 이 사진에는 '문재인 후보란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분류돼 있다'는 설명이 달려 있었다.
기사를 쓴 정대웅 <일요서울> 기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날(19일) 오후 7시 반쯤 1보가 나갈 때는 '무효표'라고 했지만, 1시간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계 오류 등이 포함돼 확인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 무효표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1시 26분 현재
<일요서울>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 내용은 "문재인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미분류돼 있다. 미분류는 무효표를 포함한 수작업으로 확인이 필요한 투표용지들을 말한다"로 수정돼 있다.
선관위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사진만으로는 그 투표용지가 무효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고도 말했다. 기계에 투표용지의 절반 가량이 가려져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투표용지기는 후보자에게 제대로 표시됐으면 기호별로 분류한다"며 "(사진에서 안 보이는 쪽)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든가, 날인이나 서명이 되어 있다면 미분류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분류 표들의 유·무효 여부는 한 번 더 심사한다"며 "기계의 신뢰성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혹 ②] 투표한 숫자랑 개표 결과가 왜 다를까?투표수와 개표수가 다른 점도 논란거리였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투표진행상황'을 확인하면, 전체 투표수는 3072만 3431표다. 하지만 '개표진행상황'에 따르면, 개표수 총합은 3072만 1459표(무효표 포함)로, 투표한 숫자보다 1972표 적다.
선관위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기표를 하고나서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안 넣고 가는 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전국 투표소가 1만개 정도인데, 한 곳에 1명씩만 있어도 1만 표이니 1972표 정도는 이런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참관인 등이 있지만 사람이 많다보면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부재자 투표용지 없이 빈 봉투만 접수되는 경우도 있다. 개표 전까지는 봉투 안에 투표용지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표수>개표수'는 선관위 설명으로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리지만, 반대로 '투표수<개표수'는 다르다. 선거통계시스템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는 투표한 사람보다 개표 결과가 각각 2231표, 68표, 23표 더 많다
2000표 넘게 차이 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이유를 물었다. 경기도 선관위 관리과 김현기 선거팀장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투표소 한 곳의 결과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상현1동의 투표소는 4월 총선 때 8개소였고, 대선 때 하나가 늘었다. 김 팀장은 "새로 생긴 제9투표소의 투표수가 투표율 집계 때 빠졌고, 개표 내용에 반영됐다"며 "이곳의 총 투표수는 2720표"라고 밝혔다.
한편 오전 10시에 확인했을 때에는 숫자가 일치하지 않았던 투표수와 개표수는, 오후 4시 45분 현재 똑같은 수치로 수정되어 있다.
[의혹 ③] 후보자란 구분선에 표시됐는데 박근혜 후보표?
또 다른 의혹은 '무효표가 박근혜 유효표로 둔갑됐다'는 것이었다. 한 개표참관인이 올렸다고 알려진 이 사진에는 세 장의 투표용지 모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란의 구분선에 기표가 되어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누가 봐도 무효표'라며 항의하는 뜻을 담아 이 사진을 온라인상에서 계속 퍼뜨렸다.
이런 표는 어떻게 봐야할까? 선관위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육안으로 볼 때 딱 중간이면 무효표로 하고, 특정 후보자 쪽에 치우친 것으로 보이면 그 후보자 측에 준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유·무효투표 예시>에는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