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118억 9000만 원의 과징금과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용되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는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서 2013년 1월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한 회사씩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제제를 받는 회사는 이 기간동안에는 010신규 모집과 번호이동 모집을 할 수 없으며 자사 내에서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가장 긴 기간동안 제제를 받는 회사는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24일, SK텔레콤은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22일, KT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 동안 각각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과징금 부과액은 SK텔레콤이 68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28억 5000만 원, 21억 5000만 원이었다.
'갤럭시S3 대란' KT가 주도... 보조금 기준 위반 1등은 LGU+이같은 방통위의 조치에는 이동통신 3사가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 벌였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27만 원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사례가 다량 적발된 것.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개통한 휴대전화의 51.3%에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가 공개적인 조사를 실시한 9월 18일 이후에도 3사 평균 32%의 가입자들에게 기준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경쟁을 촉발시킨 원인제공자는 KT였다. 올해 하반기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며 벌어졌던 '보조금 전쟁'을 KT가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8월 일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면서 출고가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 '갤럭시S3'가 할부원가 17만 원에 판매됐던 '갤럭시S3 대란' 역시 KT가 촉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 기간동안 보조금 지급기준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로는 LG유플러스가 꼽혔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LG유플러스가 가장 위반율이 높았다"면서 "KT가 시장과열을 주도했지만, 위반율을 중점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가장 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시중 업체에 할당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최근 급증하는 국내 모바일 트래픽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13년 내에 LTE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2013년에 우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1.8GHz와 2.6GHz 대역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1.8GHz를 주력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는 KT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SKT의 주파수 쟁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특정사의 주파수 독점을 방지하고 이통3사 공통대역을 최대화하는 것이 이번 할당 계획의 정책방향"이라면서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은 내년 초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