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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는 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곽규운 사무처장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는 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곽규운 사무처장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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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곽규운(49)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처장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하자 공무원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곽규운 사무처장에 대해 해임방침을 확정하고 소속기관인 달서구청에 통보했다. 해임 사유는 불법노조 활동을 위해 무단결근 했다는게 그 이유다.

지난해 2월 전공노 사무처장으로 당선된 곽씨는 달서구청에 휴직을 신청하고 서울의 전공노 사무실에서 사무처 일을 해 왔으나 달서구청은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7월 50여일간 무단결근 했다며 대구시에 중징계를 요청했었다.

대구시는 달서구청이 중징계를 요청하자 7월 11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전공노 조합원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인사위원들의 출입을 막아 징계를 무산시켰다.

이후 대구시는 12월 27일 인사위원장의 징계절차 진행경과를 보고받고 곧바로 출석통지서를 보내 31일자로 징계에 들어가려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하자 1주일 뒤인 이날 전격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인사위원들의 출입을 전공노가 막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인사위원들은 해가 뜨기도 전인 오전 5시에 미리 대구시청 안에 들어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준비했다. 또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구시청 정문과 후문, 지하주차장 입구, 민원실 입구, 시의회 정문 등에 300여 명을 배치해 모든 출입구를 막았다. 시청 직원 수십여 명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를 막았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시청 출입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전공노 대구경북본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선이 끝나자마자 탄압의 칼을 빼든 이명박 정권과 국민대통합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14만 조합원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10월 20일 전조합원이 참가한 총회에서 결의한 설립신고 및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 등을 가지고 인수위 출범 직후 교섭에 나설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청 꼭두각시들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박근혜 당선자가 진정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사무처장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역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이번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곽규운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가 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이에 공무원노조를 비록한 미주노총 관계자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곽규운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가 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이에 공무원노조를 비록한 미주노총 관계자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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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대구시청에 부당징계에 대한 의견서를 대구시에 제출하기 위해 시청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이 막는 바람에 한시간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앞서 곽규운 사무처장은 서면답변서를 보내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곽 처장은 "사무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과 게속적으로 전임자 지정을 논의해오던 중 2012년 5월 22일 휴직신청을 했다"며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 처장은 또 "전임자 지정 요구에 대한 거부 및 복귀명령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진술인이 결근을 하게 된 경위가 전공노 사무처장으로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조직체계를 완비하고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구체적인 양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노 김대홍 대구지부장은 "노조 상근을 위해 휴직을 했는데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가 결격사유를 들어 반려하고 다시 수정해 신고하면 또 반려했다"며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 치고는 너무 비열하다"고 말했다.


태그:#전공노,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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