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회사측이 낸 손해배상청구에 부담을 느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속에, 기계설비 반출을 막았던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해 반발하고 있다.

8일 창원공단 내 케이비알(KBR)노동조합은 법원으로부터 총 4억 원의 손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자 8명이 각 5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던 것이다.

창원 소재 (주)케이비알 공장 전경.
 창원 소재 (주)케이비알 공장 전경.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3단독(판사 김희동)은 (주)삼경오토텍이 노동자 8명을 대상으로 냈던 채권가압류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다"며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경남 밀양에 있는 삼경오토텍은 "노동자들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이다. 노동자(채무자)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삼경오토텍으로부터 손배 청구를 당한 노동자들은 창원공단 내 (주)케이비알 소속이다. 케이비알이 삼경오토텍에 기계설비를 매각했고, 지난해 12월 1일과 8일 두 차례 반출을 시도했다. 당시 노동조합이 반출을 막았던 것이다.

회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기계반출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2월 말 1차 심리를 벌였으며, 오는 14일 2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것이다.

자동차 부품 등에 들어가는 '베어링 강구' 등을 생산하는 케이비알은 '한국강구공업'에서 '한화기계'로 바뀐 뒤 2006년부터 지금의 회사에 이르고 있다. 노동조합은 한국강구공업일 때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었고, 이후 한국노총으로 변경했으며, 지금은 한국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있다.

노동조합은 '공장 이전' 내지 '기계설비 반출'에 반대해 왔다. 지난해 11월 노조가 반발하자 회사측은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노사 양측은 '부당노동행위'와 '업부방해'로 맞고소·고발하기도 했다.

노조는 삼경오토텍과 케이비알을 같은 회사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기계 반출'을 '공장 이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노조 와해 시도라 보고 있다.

노조는 "케이비알 대표이사의 두 아들이 삼경오토텍의 상당수 지분을 갖고 있다"며 "기계반출은 노조 죽이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부당한 기계반출을 막았는데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청구 가압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을 할 예정이다.

케이비알 사측은 '사원가족'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노조의 행위는 회사 고유권한인 경영권에 도전하는 행동이므로 행동을 삼가라는 경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규를 위반하는 행동을 계속했다"며 "이미 제2 강구공장에 투자를 하여 현재 생산·판매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생산·판매가 전년대비 4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할시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겠지만, 평소 회사정책에 협조하고 성실히 근무한다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를 압박하고 사규를 위반하는 사원에 대해서 우선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케이비알, #창원공단, #손해배상청구, #손배가압류, #창원지방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