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1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년간 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사·인허가·계약 등 취약분야 감사를 실시해, 총 190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여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9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측근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위원들이 결정한 근평순위 변경을 지시하거나 지방공무원 법령에 위반하여 부하직원을 타기관으로 강제 전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 혐의내용을 살펴보면 박 청장은 지난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측근인 A(5급)씨와 B(6급)씨의 근무평정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이에 전 인사팀장인 C씨 등은 근평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A씨 등의 근평순위를 변경하거나 근평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구청장 지시대로 순위를 정한 뒤, 추후 국장들의 날인을 받는 식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9위(2010년 상반기)에서 4위(2011년 상반기)로 올라가 2011년 12월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라 박 청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 제4항에 따르면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시 인사교류대상 공무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필요함에도 당시 총구국장(퇴직)으로부터 '도시국장 D가 전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총무국장에서 D씨를 대전시로 강제 전출시켰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근무성적평정 등에 부당 개입한 박 청장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행안부장관에게 앞으로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동의 없이 인사교류하거나 근무성정평정 업무에 부당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주의촉구하도록 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전 인사팀장 등 2명을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