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는 새정부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는 새정부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이어 법원에서도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광역시·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교육감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그동안 9개 교육청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지난해 지난 10월 중앙노동위가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결정했지만, 교육청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것이다. 9개 교육청은 경남·대구·인천·대전·울산·경북·제주·부산·충북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논평을 내고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제 답은 나왔다. 경남교육청은 또다시 시간끌기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즉각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수당 지급, 급식 인원 하향 조정 등 처우를 개선하고, 해마다 1, 2월이면 집중해서 해고되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한 상태인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빠른 심사와 의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학교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책임있게 나설 것"과 "정부 또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남교육감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감들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시․도 교육감은 더 이상 발뺌할 궁색한 변명꺼리조차 남지 않았다"며 "따라서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의 선택은 둘 중의 하나뿐이다. 단체교섭장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경남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을 저지를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교육청은 오랜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도 교육현장의 온갖 궂은 일들을 묵묵히 해 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라도 성실히 응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학교비정규직, #서울행정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