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허가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을 뒤집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연운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동방산업(주)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사업장 이전 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사업장 변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방산업(주)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96 외 4필지에 있던 건설페기물 처리장이 도심에 위치해 많은 민원이 들어오자 이를 호계 근린공원 인근의 안양시 호계동 170-12 일대의 토지 4357㎡(이하 예정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25일 안양시에 '사업장 이전협의 요청' 문서를 보내자 안양시는 11월 22일자로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다.
이에 동반산업 측은 2012년 2월 8일 예정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그러나 호계 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장 이전에 반대하자 안양시는 2012년 3월 21일 동방산업(주)에 허가통지서의 "이전을 허가합니다"라는 부분을 "이전이 가능합니다"로 정정한다고 통보하고 구체적인 민원 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동방산업(주)은 2012년 5월 7일과 5월 25일, 5월 30일, 6월 7일 등 네 차례나 대책안을 안양시에 제출했으나 안양시는 대책이 미흡하다며 2012년 6월 13일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다고 최종 통보하자 동방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 "안양시의 '사업장 변경허가처분'이라 본다" 판시
동방산업(주)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안양시의 2011년 11월 22일자 허가통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변경허가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발령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양시는 이 사건 허가통지는 동방산업(주)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지 협의하여 그 의견을 회신한 공문에 불과할 뿐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변경허가처분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이전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허가통지를 하고, 이후 건설페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 및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는 바, 이 사건 허가통지의 문언, 피고가 이 사건 허가통지를 하기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허가통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허가통지는 단순한 협의 회신 공문이 아니라 원고(안양시)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변경허가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청소행정과장은 21일 "법원의 공식 판결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지만 오늘(21일) 판결문을 입수해 (공무원들이) 검토중에 있다. 이번주 중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