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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마칠 무렵 복귀 준비하기 위해 학교에 연락했더니 계약만료통보서 못 받았느냐고 하대요. 육아휴직 마치고 와서 내년(2013년)부터 열심히 하라고 하더니, 이럴 수 있나요."

21일 교무실무원 A(35)씨는 억울하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설움을 그대로 겪은 것이다. 아이를 낳은 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꿈도 접어야 할 처지다.

김지혜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A씨 사례를 들어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육아휴직 하고 오니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누가 출산을 하려고 하겠느냐"면서 "그것도 기업체가 아닌 공공부문인 학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다.

 교무실무원 등 학교비정규직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상시 지속 업무이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료 통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는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교무실무원 등 학교비정규직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상시 지속 업무이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료 통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는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윤성효

A씨는 2011년 3월 14일부터 창원 B중학교에서 교무실무원으로 일해 왔다. 당시 그는 학교측과 11개월짜리 계약을 맺었고, 다시 같은 기간만큼 연장하는 재계약을 했던 것이다. A씨의 계약기간은 2013년 2월 28일까지였다. 둘째를 임신했던 그는 2012년 4월 16일 '육아휴직'을 했다. 당초 그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어 '2개월반'만 육아휴직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A씨한테 육아휴직기간(1년)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했고, 이에 A씨는 하는 수 없이 응했던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어 2개월반만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고, 업무를 대신할 사람도 뽑은 상태였다. 그런데 교무부장이 육아휴직 기간을 바꾸자고 했고, 2013년 2월까지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교장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 때 교장은 '충분히 육아휴직을 보낸 뒤 내년부터는 쉴 생각 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 달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육아휴직을 마칠 즈음 학교 측은 다른 이야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복귀를 앞둔 A씨는 지난 15일경 학교측에 업무복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 학교 측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못 받아 보았느냐"는 대답을 얻었던 것. 학교가 A씨한테 보낸 등기우편은 '계약만료 통보서'였던 것이다. 학교는 21일 '교무실무원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근무일수 275일)로 되어 있다. A씨가 교무실무원으로 일하려면 다시 채용시험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억울하다. 그는 "2012년도 재계약할 때 학교에서는 채용공고를 내지 않았고, 학교측에 계속 일할 의사를 전달한 뒤 그 자리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번에는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고, 계약만료 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지혜 지부장은 "현행 노동법에는 2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계약기간이 정확히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일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 교무실무원은 상시근로에 해당한다. 더구나 육아휴직자에 대해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창원지역 여성단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중학교 교무부장은 "A씨는 해고를 한 게 아니고, 육아휴직과 무관하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통보했던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교무실무원만 채용공고를 낸 게 아니고 전문상담사도 함께 했다. A씨가 다시 채용시험에 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교무실무원#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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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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