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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등 각종 의혹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등 각종 의혹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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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했다. 12·12 사태, 5·18 민주화 운동 등 이외의 근현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게 근현대사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가운데, 5·16 군사쿠데타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약 3초 넘게 답을 안 하며 얼굴을 붉혔다.

최 의원이 "왜 답을 못 하나, 군사 반란인가 혁명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군사반란?"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한 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의 일반적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자가 답변을 두 차례 피하자 최 의원은 "확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지켜보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답변해도 괜찮다"고 타이르자, 이 후보자는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배웠다"고 조심스레 답변했다. 사실상 본인의 생각을 직접 밝히지 않은 셈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오래돼서 잘 모른다"고 답하며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일부 위헌' 의견 제시... "법리적으로 옳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11년 3월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점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결정이 옳았음을 강조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낸 의견이 과거사 청산을 원하는 국민 여론과는 반대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사정'이라는 우리나라 토지소유제도가 일제시대 당시 처음 생겨났다, 사정을 통해 취득한 재산조차 친일의 대가로 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사정이란 일제가 토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미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신고하도록 해 장부에 기재하던 절차다. 토지사업 이전에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도 사정 절차를 거칠 경우 실제 소유권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재산은 친일과 무관한데도 친일재산에 포함될 수 있냐는 게 이 후보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므로 많은 국민이 이 후보자의 그런 판단에 따라 오해를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친일 문제와 관련해 기존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법리적으로는 제가 제시한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며 "재판관 시절에는 '법리적으로 맞는 소수의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다수 의견 쪽으로 갈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이동흡,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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