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하성식(61) 함안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3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하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 군수는 선거를 앞둔 2010년 5월말 정아무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2명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의 선거 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던 선거회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돈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하 군수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는데, 하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해 11월 말 함안의 한 건설업체 대표 안아무개(44)씨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6·2지방선거 당시 하 군수의 선거비자금을 조성․관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안씨는 선거 비자금 3억7000여만 원을 조성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2억 원은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세탁하고, 나머지 1억7000만 원을 조성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 하 군수 이외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현행 규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하 군수는 6·2지방선거 당시 사재 500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 2심에 이어 2011년 9월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성식 군수는 한국제강 대표이사와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지냈으며, 6·2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