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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23일 주민대책위와 함께 북구청에서 법원의 선고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23일 주민대책위와 함께 북구청에서 법원의 선고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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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한 이유로 기소돼 울산지법으로부터 지난 17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23일 울산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법적 논쟁은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공직사회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월 검찰에 기소된 후 12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1년을 구형받았고, 그 과정에서 울산시민 3만6000여 명과 여야 국회의원 116명, 전국 28개 지자체장들이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했었다.

또한 선고 재판을 10일 앞두고 고소인측인 진장유통단지조합(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 및 자본가들)이 고소를 취하했었다. (관련기사: 대형마트 허가 반려 구청장 '유죄'...직책은 유지)

"말로만 서민경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 닦아주려 했다"

윤종오 구청장은 이날 법원 판결 결과에 실망과 유감을 표하면서도 항소 포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한 대형마트 허가 반려를 두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체장의 권리이자 의무가 분명하다"며 "하지만 상생과 상호 신뢰를 통한 화합의 장으로 가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명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윤 구청장은 "주민대책위와 116명의 국회의원, 목민관 소속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은 말로만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던 것이라 많은 분들이 격려를 보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지자체장이 행정심판법을 어겨 처분받는 의미의 재판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가 우선이냐, 대기업 이익이 우선이냐는 문제"라며 "자치단체장의 정치력이 얼마나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늠되는 의미있는 재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부는 현실과 괴리가 있었고, 그 벽은 여전히 높았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중소상인들의 삶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는 아쉬운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법정에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지켜내는 것이 단체장의 직무라는 데는 이설이 없었으나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건축 허가를 반려했어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코스트코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기에 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한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윤 구청장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소통과 공감으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협력, 골목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중소유통기업과 대형마트 간 협력을 증진하고 대형마트의 공정거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대형마트-전통시장 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사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북구는 윤 구청장이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할 당시 대형마트가 전국 인구 15만 명당 1개 꼴, 울산 7만5000명당 1개에 비해 4만5000명당 1개꼴로 많았고. 북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선 지금은 3만6000명당 한 개꼴이다. 이 때문에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미 20~30%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 북구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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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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