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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얼음골케이블카가 2012년 9월부터 운행에 들어갔는데, 상부승강장이 허가조건(8.9m)과 변경된 자연공원법(15m)보다 높은 16.34m로 지어졌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이 상부승강장인데, 경남도 도립공원회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운영업체인 한국화이바가 낸 '가지산도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건물 높이를 14.9m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가결'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가 2012년 9월부터 운행에 들어갔는데, 상부승강장이 허가조건(8.9m)과 변경된 자연공원법(15m)보다 높은 16.34m로 지어졌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이 상부승강장인데, 경남도 도립공원회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운영업체인 한국화이바가 낸 '가지산도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건물 높이를 14.9m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가결'했다.
ⓒ 마창진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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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23일 오후 8시 35분]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가 불법 건축․운영 사실이 드러난 밀양얼음골케이블카와 관련한 '가지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요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불법 사실을 사후에 추인하는 형태가 되었다.

도립공원위원회는 23일 오전 현장 설명을 거친 뒤,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왔다.

이근선 경남도 청정환경국장은 "조건부 가결이다. 앞으로 케이블카는 완전 폐쇄형으로 운영되며,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없도록 등산로를 폐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부승강장은 허가 조건(8.9m)을 어기고 16.34m 높이로 건축되었는데, 밀양시와 운영업체인 한국화이바(자회사 에이디에스레일)는 14.9m(변경된 자연공원법 높이)로 낮추어 운영하겠다고 변경 심의 요청했다. 이에 도립공원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것이다.

한국화이바는 허가조건을 어기고 상부승강장과 기존 등산로를 연결하도록 해놓았는데, 이날 도립공원위원회는 "상부승강장에서 연계된 기존 등산로를 차단하고, 임시 개설된 도로 가지산 탐방로 종합계획 수립시까지 임시 활용"하도록 했다.

케이블카 조명등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생태교란 방지를 위해 소등해야 하는데 밀양케이블카는 한국화이바의 편의로 운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도립공원위원회는 "상부승강장 데크 야간조명은 컷-오프식 간접조명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또 도립공원위원회는 "케이블카 외 추가 대피소 계획은 취소하고, 조경시설은 생태복원할 것을 권장"했다.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현실적으로 케이블카 이용객의 주변 등산로 유입을 막기 어렵다"며 '예약탐방제'를 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이날 도립공원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시민단체 등) 후 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립공원위원회는 한국화이바에 대해 "상부승강장 주변 공원 내․외부 등산객에 의한 훼손 탐방로 복원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 공원관리청에 대해 "가지산도립공원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근선 국장은 "다음 주 안으로 '가지산도립공원계획변경'을 공고하고, 한국화이바 측에서 조건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케이블카는 그 결과에 따라 운행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에 대해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도립공원위원회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사후 승인하는 방식이 되었다. 경남도의 책임 전가를 위한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는 가지산 도립공원(천황산․재약산․신불산․간월산․가지산 등) 안에 설치됐으며, 2012년 9월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환경단체 현장 조사 결과 케이블카의 주요시설인 하부정류장과 중간지주탑, 상부승강장, 케이블카 케빈 등이 불법 건축․설계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경남도가 밀양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한국화이바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태그:#밀양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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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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