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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들이 '불법 투성이'인 밀양얼음골케이블카와 관련해 형사고발과 함께 감사원 감사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가 불법 건축된 밀양케이블카를 사후 추인하는 형태가 된 가운데,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은 "경남도가 들러리를 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창원)과 마창진환경연합 박종권 공동의장, 임희자 사무국장은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밀양참여시민연대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도 뜻을 같이 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창원)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박종권 공동의장, 임희자 사무국장은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건물 사후 추인한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경남도 들러리로 기록될 것. 경남도는 공원위원회 위상 제대로 세우고 환경단체 참여 속에 가지산도립공원 보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창원)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박종권 공동의장, 임희자 사무국장은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건물 사후 추인한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경남도 들러리로 기록될 것. 경남도는 공원위원회 위상 제대로 세우고 환경단체 참여 속에 가지산도립공원 보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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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3일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운영업체)가 낸 '가지산도립공원 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케이블카는 가지산 도립공원 안에 있는데, 도립공원위는 상부승강장의 4층 대피소 면적을 조정 축소하고, 상부승강장에서 연계된 기존 등산로를 차단하면서 임시 개설된 도로를 임시 활용하도록 했다.

2012년 9월 개통했던 밀양케이블카는 불법 건축되었던 것이다. 상부승강장의 경우 허가조건(8.9m)과 자연공원법(개정, 15m)을 어기고 16.34m로 지어졌다. 또 당초 허가조건에는 '왕복' 탑승하도록 해 상부승강장에서 관람한 뒤 바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도록 했는데, 한국화이바는 '편도' 이용권을 통해 탑승자들이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또 허가조건에서는 상부승강장과 기존등산로가 연결되지 않도록 했는데, 한국화이바는 상부승강장과 탐방로 전망휴게소까지 280m에 걸쳐 데크를 설치하고 이용객들이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중간지부탑도 허가조건 당시 지점보다 130m 이동해 설치했다.

밀양시·한국화이바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을 15m 높이로 낮추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 도립공원위의 심의·의결이 있기 전에 이 공사를 벌인 것이다. 경남도 도립공원위는 이미 불법을 저질렀던 밀양케이블카에 대해 사후 추인했다.

"도립공원위는 밀양케이블카 들러리"

이들 단체는 "경남도 감사는 '고의성이 없으며 몰라서 법의 오해에서' 발생된 불법이라는 밀양시 공무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밀양시 공무원 8명을 경징계하는 솜방망이 처분하였다"며 "경남도 감사를 통해 같은 공무원은 대충 책임을 묻고,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도립공원위를 들러리로 세워 합법화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는 도립공원위 소집이 아니라 앞서 불법 건축된 공원시설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취소와 철거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밀양시·한국화이바의 요구대로 불법 건물을 합법화해주려는 의도로 도립공원위를 소집하여 행정적 부담을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립공원위는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을 15m 높이로 낮추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건물 높이는 개정된 자연공원법(옛 법은 9.8m, 현행 법은 15m)에 따르고, 등산로 차단여부를 결정은 옛 가이드라인('가급적 등산로와의 연계를 피한다', 현재는 '등산로와 연결을 피한다')을 따르는 심의결과로, 이는 한국화이바 입맛대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화이바 제시안보다 더 유리한 결정"

도립공원위는 한국화이바가 밝혔던 조건보다 더 유리한 결정을 해주었다. 지난 17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간담회(시민사회·행정·종교 등 참여) 때, 이재희 한국화이바 총괄부회장은 "상부승강장을 철거하라는 것은 케이블카를 운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부승강장을 낮추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상부승강장 철거 이외의 환경단체 조건을 모두 받아 들이겠다"고 발언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운행에 들어갔는데, 환경단체는 환경부 로프웨이 설계지침을 무시하고 등산로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운행에 들어갔는데, 환경단체는 환경부 로프웨이 설계지침을 무시하고 등산로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 마창진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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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 때 환경단체는 '상부승강장 높이 조정'과 함께 '상부승강장에 연결된 목대 데크 철거 후 원상복구' '훼손된 산림 복구' '다른 샛길·탐방로 완전차단' '조경시설·대피소 공원개발계획 자진 철회'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도립공원위는 상부승강장 높이 조정만 하고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데크 야간조명은 간접조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한국화이바의 약속은 도립공원위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도립공원위 심의 결과 보고 분노"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홍 지사는 지난 17일 밀양 방문시 케이블카 재가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 발언은 도립공원위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밀양케이블카 불법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원점에서부터 경남도의 행정적 문제점을 짚어나갈 것"이라며 "'가지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석영철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경남도 관계자를 만나 환경단체와 입장 차이를 조정하려고 했지만, 도립공원위 결과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냥 넘어 갈 수 없다. 경남도의회에서도 따질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자 사무국장은 "환경부에 밀양케이블카의 불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며, 공무원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경남도의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고, 불법 사실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밀양상공회의소가 밀양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뒤 운영업체가 한국화이바로 바뀌었다. 여러 차례 논란을 빚다가 경남도 도립공원위는 2009년 1월 '조건부 심의의결'했으며, 2012년 9월 22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화이바는 2012년 11월 15일 운행 중단했다.


태그:#가지산도립공원,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석영철, #마창진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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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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