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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성들과 결혼을 하기 원하는 필리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일삼은 결혼정보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국제결혼정보 운영자 A씨(49세)를 구속하고, A씨와 공모한 필리핀인 B(30세,여)씨를 인터폴을 통하여 공조수사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원하는 필리핀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꼭 필요한 절차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한국 남성과 결혼할 수 없다'며 필리핀 여성들을 억압한 후, 하의와 상의를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또한 이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필리핀 현지 숙소에서 숙식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C씨(17세, 여)에게 결혼과 관련하여 할 얘기가 있다며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필리핀인 피의자에게 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부모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C씨가 비자가 발급되어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필리핀인 여성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가지 약 2년 동안 28차례에 걸쳐서 강간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중개한 필리핀여성들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사회단체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타,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결혼정보업체#성추행#성폭행#대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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