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기어이 설 특사를 단행하면서 야권은 물론 차기 정부 인수위까지 비판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정부는 "2013년 1월 31일 자로 전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문화·언론·노동계 및 시민단체 인사,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 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실시한다"며 끝내 특사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특사에는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비롯하여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되어 임기 말 측근 챙기기라는 여론이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한다.
당장 대통령 인수위가 대변인을 통해 즉각 "국민적 지탄받을 것"이라며 특사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야당 역시 "권력을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며 반발에 나섰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사면권 남용이자 사법권에 대한 무력화... 도덕적 문란으로 평가 29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수많은 우려에도 역시 천신일, 최시중이 포함된 특사를 발표한 것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권에 대한 무력화, 측근을 보호하기 도덕적 문란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재임기간 중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간의 사면을 보면 그 진의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2010년도 8월 15일에 했던 특별 사면에서도 사면 대상자 2492명 중 95%가 넘는 2375명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의 선거 사범이었다"며 "나머지 일반 형사범 118명 중 81명이 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 공직자, 전직 지자체장, 경제인 등으로 순수하게 형을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장애나 불우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은 37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간의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가 정치적 고려로 본래 취지에 어긋난 채로 남용되어왔다는 것.
박 변호사는 "물론 재심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사법의 오류에 의한 피해도 분명 있을 수 있고 법의 논리를 벗어난 정치 논리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사면권은 인정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제한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행사될 경우에는 사법권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온갖 부정부패를 용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 분란,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한과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 정치적 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덴마크 경우도 행정부 장관출신인사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제한과 규제가 사면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박 변호사는 "사면권이 정치적 대통합이나 탕평을 위해 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김대중 정권 당시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범죄자를 사면할 수 있느냐고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지금도 좋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면권을 이용하여 쿠데타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탕평이라는 명목하에 아우를 수는 없다는 것.
덧붙여 박 변호사는 "대통합이란 것은 반대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상대를 어느 정도 수용, 포용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최소한의 논리인데 이건 자기가 자기 사람을 사면해버리는 것"이라며 "이번 사면은 '셀프 사면'이란 것이란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악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