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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결국 지명 닷새만에 낙마했다. 그를 주저앉힌 것은 두 아들의 병역과 편법 증여,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 아주 고전적인 검증 항목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결국 지명 닷새만에 낙마했다. 그를 주저앉힌 것은 두 아들의 병역과 편법 증여,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 아주 고전적인 검증 항목이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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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그간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던 언론들에게 화살을 겨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공개된 사퇴 발표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원래의 입법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해명만 보면 갑작스런 사퇴의 주 이유는 언론들의 근거 없고 인권 침해적인 보도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은 두 아들의 병역과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 등 고위 공직자에게 제기되는 아주 고전적인 검증 항목들이었다. 지난 24일 박근혜 당선인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닷새 동안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의혹①]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납득이...'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은 한국 고위 지명직 인사의 전통적인 '무덤'인 병역문제였다. 지명 하루만인 25일에 김 후보자의 아들 두 명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고 그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이 집중 조명됐다.

체중 미달을 사유로 1989년 군 면제를 받은 장남 현중씨는 현재 키가 169cm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불을 지폈다. 1986년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현중씨는 당시 체중이 45kg 미만이어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문회 준비를 맡은 총리실에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정도로 마른 체형은 아니었다'는 대학교 동기 등의 증언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부당 병역면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현중씨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차남인 범중씨의 면제사실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범중씨는 지난 1994년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이 병 자체가 20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질환이라는 점이 의심을 샀다. 일각에서는 두 아들 모두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기간 동안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혹②] 편법 증여 의혹... 증여세는?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1993년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에는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93년 기준으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7세, 8세 때부터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수억원 대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편법 증여 의혹으로 이어졌다.

편법 증여 의혹이 일자 총리실 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27일 "상당한 재산이 있던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시 이 대지에 1991년 지어진 양옥주택이 문제가 됐다. 아직 20대 초중반인 김 후보자 자녀들이 땅을 팔지도 않고 신축비용을 어떻게 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이 주택이 등기부 등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래 건물을 등기하면 건축비의 1% 정도를 등록세로 내야 하는데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을 등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의혹③] 부부는 투기 달인?... 허위 재산 공개 의혹도

29일에는 김 후보자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고위 공직자로서 입수한 개발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김 후보자가 두 아들 명의로 사들인 서울 서초동 땅에 대해선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그가 법원 내부정보를 활용해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약 이틀 뒤에 '대법원과 검찰청 등 11개 사법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서초동으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꾸준히 땅을 사고팔며 부동산 거래 및 보유로만 재산을 80억 원 가량 늘렸다는 사실도 언론에 의해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1974년 부인 서 아무개씨 명의로 산 서울 송파구 마천동 밭은 2004년 서울시가 도로 용도로 수용하며 매입 당시보다 100배 이상 올랐다. 1975년에 산 수원시 권선구의 대지 1만 7355㎡ 역시 2006년 대한주택공사의 '호매실보금자리' 택지로 수용되며 6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공개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부인인 서씨는 1978년 지인 장 아무개씨와 함께 서울 마포구 신수동 땅을 구입했는데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직전에 이 땅을 장씨에게 팔면서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땅 위에 있던 건물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따르면 1996년 이 건물이 팔려 넘어갈 때까지도 서씨는 이 건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준#언론 검증#국무총리#청문회#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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